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 신뢰로 완성하는 서비스’ 웰컴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장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때 가장 까다로운 장벽 중 하나가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용인, 양평 등 수도권 인근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공장의 ‘폐기물 처리업(재활용)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심층 컨설팅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상담 의뢰 개요
• 대상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계획관리지역)
• 규제 현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의뢰 내용: 기존 공장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 등)을 활용한 펠릿(Pellet)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핵심 쟁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이라는 조건 하에, 상수원 보호구역(1권역) 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의뢰인께서는 이미 광주시청에 인허가를 신청하셨으나, 시청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지 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완 요구를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웰컴 행정사의 팩트 체크 (검토 과정)
정확한 판단을 위해 웰컴 행정사사무소는 문헌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당국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①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및 질의 (2025.11.18)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수 미발생 조건을 근거로 한 규제 완화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② 환경부 관계자 면담 및 전문 변호사 자문 (2025.11.10 / 11.19)
환경부의 정책 동향과 법률적 해석까지 교차 검증을 진행하여 빈틈없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3. 검토 결과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특별대책지역 1권역)에는 의뢰인이 계획하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입지가 ‘불가’합니다.
1) 강력한 입지 제한 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입지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의 예외 조항
이 법령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적힌 것만 된다”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합니다.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목재를 이용한 숯/톱밥 제조, 도자기 파편 재활용, 곡물류 사료 제조 등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사업 아이템인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은 이 예외 목록(Lis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4. 행정사의 솔루션 (대응 전략)
규제가 명확하고 완화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허가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의뢰인께 시간과 비용의 손실만 안겨드릴 뿐입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에 웰컴 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① 진행 중인 행정 절차(광주시청 협의 등)의 중단 및 철회 권고
② 특별대책지역 외(外)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제안
비록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불가능한 희망 고문’ 대신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5. 맺음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사업 준비, ‘설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공장 설립 전,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해당 입지의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 웰컴 행정사사무소가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문의] 웰컴 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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