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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사례-(3)] 음식점 옥외 조리·운영 민원 대응 및 행정적 솔루션, 자영업자분들 필독!!!

    [상담사례-(3)] 음식점 옥외 조리·운영 민원 대응 및 행정적 솔루션, 자영업자분들 필독!!!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 20% — OECD 국가 중 최상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만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자영업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할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식품위생법과 각종 법· 행정규정으로 인한 문제들과 조리 영업과 관련해서, 어느 공간까지가 가능하고, 또 어디는 불법인지 법적 행정적 규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안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경쟁업소의 지속적인 민원과 그로 인한 보건소 문제 등등… 참…

    웰컴행정사사무소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짧고 굵게 자영업자분의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자영업자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상담 의뢰 개요

    ●대상지: 서울 중구 음식점

    ●의뢰 내용: 옥외조리 법 규정 위반 후, 보건소 점검 대응 방식 및 경쟁업소의 지속적 민원 대응

    ●주요 제재: 음식점 옥외 조리·영업 법규정 및 행정적 규제 분석 및 해석, 경쟁업소의 지속적 민원 및 법적, 행정적 대응 상담

    웰컴행정사의 검토과정 및 결과

    옥외 조리 및 영업장에 관한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영업장 외부에 가스화구를 설치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 과정을 겪게됩니다. 시설개수명령(1차)-영업정지(2차)-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3차)

    또한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의 입장에서도 이는 이행강제금 혹은 벌금.과료.구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조례 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적, 행정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없었습니다.

    웰컴행정사의 솔루션(대응 전략)

    보건소 점검 대응과 행정처분 방어 전략을 중점적으로 컨설팅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보건소 현장점검 시

    1.) 식품위생감시원 신분증과 점검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점검 과정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 점검 결과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위반사항 지적 시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응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8시간 내 즉시 시정 시 과태료 50% 감경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침해적 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제22 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서 작성의 기회를 위해 위 3.)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의견서 작성 핵심 방향과 행정처분 감경, 면제, 이의제기 절차 안내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방어와 경쟁업소의 반복 민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5.) 보건소 종결처리 요청 과정 및 경쟁업소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대응

    추가적으로 옥외 테이블 적법화와(가스화구 옥외 조리는 적법화 불가능), 건축물대장을 통한 영업장 확장 방법과 절차에 관한 컨설팅, 행정적 대응과 보건소 민원 대응에 관한 구체적 문서화를 도와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는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웰컴행정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문의] 웰컴 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 서울 중학교 재배정 신청 방법; 행정사가 하는 일

    서울 중학교 재배정 신청 방법; 행정사가 하는 일

     

    안녕하세요. 웰컴행정사입니다.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 맞은편 성동구청을 건너가면, 한양대가 있습니다.

    꽃다발을 들거나 가족, 친구들과 웃으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졸업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담사례는 중학교 입학 재배정 관련 사안입니다.


    <상담 의뢰 요약>

    의뢰 목적

    자녀의 중학교 재배정 원서 작성

    의뢰자 상황(요약)

    배정된 중학교를 다니기 힘든 까닭

    – 먼 거리로 인한 불편함

    – 기존의 학군지와는 다른 학군지로 인한 부적응 우려

    <의뢰 해결>

    I. 의뢰자 방문

    우선, 의뢰자 분께서 전화상담 이후 저희 웰컴행정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정책 결정 일선에 있었던 믿음직한 경력과 행정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성동구청 맞은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II. 상담

    저희는 우선 이의신청서 작성 이전에, 의뢰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자분께서는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계셨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같은 공적 문서 작성에 ‘확실함’을 더하기 위해서

    자녀분의 ‘중학교 재배정 원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자분은 지역 내 A중학교를 희망하셨으나, B중학교로 배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거리상의 문제

    의뢰자분 자녀는 댁과 가까운 A중학교를 희망하셨으나, 먼 B중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게다가, B중학교로 가는 시내버스 편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도보로만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기존과는 다른 학군지

    의뢰자분 자녀의 초등학교 학군지가 기존에 1번이었다면, 중학교가 2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완전히 새로운 학군지로 갈 수 밖에 없어, 부적응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입학 이후 초기에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웰컴행정사는 위 의뢰를 접수했습니다.


    III. 현황 조사

    웰컴 행정사는 의뢰를 접수하고 현황과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조사했습니다.

    1) 거리 측정 방식에 관한 규정

    우선 학교 배정에 관한 여러 규정에 따르면,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여러 인터넷 지도 중 네이버 지도의 거리 측정 기술로 진행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과학적 방식으로 거리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2) 학교 재배정 대상에 관한 규정

    또한 중학교 재배정 대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는 정리한 것 )

    가. 거주지 변동(단, 재배정 원서접수일 전까지 거주지 이전 필수)

    1) 서울 지역 다른 교육지원청 또는 관내 학교군에서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

    2) 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재배정 원서접수일 전까지 전가족이 서울특별시로 거주지 이전

    3) 동일 학교 배정을 원하는 쌍둥이.. 이하 생략

    나. 거주지 변동 외 (의뢰자 사례)

    1)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시에 거주자

    2) 국내ㆍ외 12학기를 이수한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자

    3) 가거주자로 확인되어 초등학교에서 재배정을 의뢰한 자

    4) 특별배정(체육, 특수교육, 근거리통학 대상자 등)

    5) 특차 중학교 합격했으나 포기하고 등록x

    6)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에 배정된 자

    7) 특수교육대상자인 가족과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 배정 희망

    8)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다른학교 희망자

    9)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형제자매와 동일 학교 배정을 희망하거나 근거리 학교 배정 희망자

    10)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 중 거주지 학교군 내 최근거리 학교 배정 희망자

    11)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

    12) 성폭력 피해자

    1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

    14) 근거리 통학 대상자 (특수한 경우로, 이사를 하여 학군 변경 및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경우)

    1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약 10개의 대상자 중에서, 의뢰자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이에 우리는, 의뢰와 관련된 서류들을 의뢰자분께 요청드리고,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이의신청서를 작성 했습니다.


    IV. 결과

    의뢰자분께서 웰컴행정사에 의뢰를 접수한 일시가 촉박하다는 점과

    재배정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약 2일 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 사안에 몰두하여,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하시던 A중학교로 재배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불가피한 사안에 이르지 못했다.

    불가피한 상황은 중증 장애나 통학 등에 심각한 불편함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다”

    라는 엄격하고 원칙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1차적인 문제 해결에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V. 발상의 전환

    임무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는게 저희 웰컴행정사의 신조!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의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 대안들을 생각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 행정심판

    그러나 위의 대안을 강행할 경우 후에, “사유 부적합”이라는 기록을 남겨

    향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리스크가 컸습니다…

    (Welcome thinking….)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에 집중하자”

    “Welcome thinking”

    이에, 저희 웰컴행정사는 밤낮을 새어가며 관련 규정을 이 잡듯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후, 「교육환경 전환 전학」‘학교장 추천’ 전형을 의뢰자분께 추천해드렸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 제5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학 전 ‘초등학생’ 신분보다는 입학 후, ‘중학생’ 신분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통학 곤란을 입증하여 학교장의 공식 추천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낼 웰컴행정사가 아닙니다.

    추후, 전학을 위한 적법성 조사를 마친, 3가지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증빙자료

    학교 입학 후, 어려움이 있을 시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서 기록할 것

    교내 상담자료

    특히, 통학 및 또래 관계 & 학업 적응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교내 상담 제도를 활용할 것

    구체적 상황 파악하기

    행정 및 교내 시스템을 통해

    위의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의할 것

    (결원 현황 및 학교장 추천 의사 등)


    여기까지가, 저희 웰컴행정사의 의뢰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자분의 의뢰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작 단계의 재배정 원서 작성 뿐만 아니라,

    위의 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기에.. ㅠㅠㅠ

    위 사건에 대해 제 일인듯, 완수했던 것 같습니다.

    위의 의뢰자와 같은 분들이 많을겁니다.

    살다보면 가끔씩 민원을 넣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행정 기관 대상 공식적인 민원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법은 복잡합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억울함과 불편함은 말하느라 입이 아프지만,

    막상 글로 적어 내려고 하다보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어찌저찌 작성 후에 신청하고서, 만약 인용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칩니다.

    또한, 이후에 인용되기 위해서

    – 무엇을 바꾸어야할지

    –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은 없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위 사건도 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법률 분석하고, 위와 같은 서면을 쓰는 저희에게 이번 의뢰는

    관련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웰컴행정사 strength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잘 안되면, 잘 때 생각 많이 날거야.” (대충 김동현 선수 이미지)

    잘 때도 고민하느라,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에 의뢰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 1등 행정사를 꿈꾸는 웰컴행정사 였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이메일: bjung1024@naver.com

    위치: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 결과를 가르는 행정관리

    결과를 가르는 행정관리

    자문계약은 단순한 사후 대행이 아니라 사전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은 연간 자문계약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가 지향하는 ‘연간 자문’은 일종의 기업 건강검진이자 보험과 같습니다.

    기업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 예시입니다.

    예시 1) 인허가 및 영업정지 리스크 관리

    많은 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시설 변경 시, 변경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을 받곤 합니다.

    사후 대행(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변경 신고 누락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함.(이미 매출 손실과 이미지 타격 발생)

    웰컴행정사사무소 사전관리: 분기별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기업의 변경 사항을

    매칭. 미리 변경허가를 완료하여 행정처분 가능성을 0%로 차단’

    예시 2) 외국인 인력 비자 관리 (E-7, 소액 투자 등)

    전문 인력 채용 시 비자 문제는 사업의 연속성을 결정짓습니다.

    사후 대행: 비자 연장 시점을 놓치거나 요건 미달로 불법체류 상황 발생 후 수습.

    (출입국 사범 심사 및 범칙금 발생)

    웰컴행정사사무소 사전관리:외국인 임직원의 비자 만료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변화에

    따른 체류 자격 전환 가는 성을 상시 검토하여 인력 이탈 리스크 방지.

    예시 3) 인허가 리스크 사전 차단 사례

    사후 대행 vs 사전자문차이

    A사는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행정대행을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웰컴행정사사무소와 연간 자문계약체결한 이후.

    ♠ 증설 전 단계에서 입지 · 용도 · 환경 규제 사전 검토.

    ♠ 허가 불가 가능성이 있는 설계를 초기부터 수정.

    그 결과

    ♣ 허가 반려 없이 한 번인허가 완료.

    공사 지연 · 설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수천만 원손실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 [상담사례-(2)] 곤지암 공장 용도변경: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펠릿) 시설 입지 가능할까

    [상담사례-(2)] 곤지암 공장 용도변경: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펠릿) 시설 입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 신뢰로 완성하는 서비스’ 웰컴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장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때 가장 까다로운 장벽 중 하나가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용인, 양평 등 수도권 인근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공장의 ‘폐기물 처리업(재활용)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심층 컨설팅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상담 의뢰 개요

    • 대상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계획관리지역)

    • 규제 현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의뢰 내용: 기존 공장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 등)을 활용한 펠릿(Pellet)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핵심 쟁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이라는 조건 하에, 상수원 보호구역(1권역) 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의뢰인께서는 이미 광주시청에 인허가를 신청하셨으나, 시청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지 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완 요구를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웰컴 행정사의 팩트 체크 (검토 과정)

    정확한 판단을 위해 웰컴 행정사사무소는 문헌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당국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①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및 질의 (2025.11.18)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수 미발생 조건을 근거로 한 규제 완화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② 환경부 관계자 면담 및 전문 변호사 자문 (2025.11.10 / 11.19)

    환경부의 정책 동향과 법률적 해석까지 교차 검증을 진행하여 빈틈없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3. 검토 결과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특별대책지역 1권역)에는 의뢰인이 계획하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입지가 ‘불가’합니다.

    1) 강력한 입지 제한 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입지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의 예외 조항

    이 법령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적힌 것만 된다”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합니다.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목재를 이용한 숯/톱밥 제조, 도자기 파편 재활용, 곡물류 사료 제조 등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사업 아이템인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은 이 예외 목록(Lis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4. 행정사의 솔루션 (대응 전략)

    규제가 명확하고 완화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허가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의뢰인께 시간과 비용의 손실만 안겨드릴 뿐입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에 웰컴 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① 진행 중인 행정 절차(광주시청 협의 등)의 중단 및 철회 권고

    ② 특별대책지역 외(外)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제안

    비록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불가능한 희망 고문’ 대신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5. 맺음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사업 준비, ‘설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공장 설립 전,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해당 입지의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 웰컴 행정사사무소가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문의] 웰컴 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 [상담사례-(1)] 폐지 수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웰컴행정사 실전 사례

    [상담사례-(1)] 폐지 수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웰컴행정사 실전 사례

    최근 웰컴행정사사무소에는 폐신문지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다는 상담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관세청까지 얽혀 있는 정교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은 그 실제 상담사례를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 고객의 고민

    “폐지를 해외로 보내는 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고객은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다가, 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 수집운반·보관계획서, 분석결과서, FOB 조건의 계약서 등에서 여러 차례 막혀 결국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절차: 단순 수출이 아닌 ‘폐기물 수출’, 저희가 안내한 프로세스는 다음의 6단계였습니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배출자·운반자·수출자·수출국 전체 구조 설계

    2. 수출자 자격 확보– 지자체 폐기물처리 신고(차량·사무실·서류 준비)

    3. 환경청 수출신고– 8종 서류 작성(운반계획·분석결과서·계약서 등)

    4. 올바로 시스템 등록– 보험·이동내역 보고

    5. 관세 통관– 유니패스 등록·HS코드 검토

    6. 사후관리– 배출·운반·수출 대장관리 및 보고

    고객이 가장 놀란 부분은 수출신고서 한 장에도 법정 용어·분류체계·운반종류 코드가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결: 전문 대행의 필요성

    상담 후 고객은 “직접 하려고 했으면 몇 달은 걸렸을 것 같다”며, 절차 전반을 저희 사무소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지자체 신고, 환경청 수출신고, 사후보고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에 관리해 드렸고, 수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폐기물 수출은 ‘전문 행정업무’입니다

    일반 수출과 달리 폐기물은 법령·서식·기관 협의가 모두 맞아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도 단순 문의에서 시작됐지만, 정확한 컨설팅이 고객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웰컴행정사사무소는 현실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무형 컨설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끝)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환경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WELCOME”

    [문의] 웰컴 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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