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서비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에서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서비스인 ‘혜택알리미‘를 12월 10일(수)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확대!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알리미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로 확대됩니다.

구분

운영 기간

알림 분야

알림 대상 수

알림 대상자

시범운영

‘25.1.10 ~ 12.9

4개

(청년, 출산, 구직, 전입)

1,500여 종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본격 운영

‘25.12.10 ~

전분야

6,000여 종

(+4,500)

모든 국민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수성과 주요 알림 실적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아 안내하고 알림뿐만 아니라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했으며 총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내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요 알림 실적(‘25.11.30 기준)

1) 국민내일배움카드 : 806,234건 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 626,405건 3) 민생회복 소비 쿠폰 : 617,815건

어디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가입·이용 채널

· 공공 통합포털 : 정부24

· 민간 앱 :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2) 확대 예정 채널

· 12월 중 : 농협은행 앱

·2026년 :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 주의 사항 :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 · 이용 방법(정부24 기준)

1, 정부24 접속

2. 혜택알리미 클릭

3. 동의 후 맞춤 혜택 알림 받기

4. 이용약관 동의

5. 회원 정보 입력 및 간편 인증

6. 혜택알리미 이용하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상은 웰컴행정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혜택많이 많이 받으세요

연락처 : 웰컴행정사사무소(02-2282-1003)/www,welcomeadm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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