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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다문화배움터 누리·COSMO·WELCOME행정사사무소, 연말맞이 따뜻한 동행

    [보도자료] 다문화배움터 누리·COSMO·WELCOME행정사사무소, 연말맞이 따뜻한 동행

     

    배포일시: 2025년 12월12일(금) , 홍보팀(연락처: 02-02-2282-1003)

    – 11일 서울시 성동구 다문화배움터 누리에서 3자간 사회봉사활동 물품기증식 가져

    – 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 및 자원순환·환경사랑 가치 확산위해 협력

    2025년12월12일- 다문화가족의 배움터이자 사랑인 “다문화배움터 누리”,”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전문기업” COSMO(코스모)’, 그리고 이들의 든든한 행정파트너 ” 웰컴행정사사무소” 가 연말을 맞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뭉쳤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다문화배움터 누리에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 ‘3자간 물품(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3 주체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낸 결과다.

    ‘다문화배움터 누리’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배움을 이어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COSMO’는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 웰컴행정사사무소’ 가 가교역할을 했다. 웰컴행정사사무소는 평소 다문화가족의 한국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구사랑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이날 COSMO측이 기증한 컴퓨터는 다문화배움터 누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귀하게 쓰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서 세기관이 마음을 모아 다문화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활동에 대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동포 채용 전 필독! H-2 vs F-4 비자 취업 범위, 벌금 안 내려면 꼭 확인하세요

    동포 채용 전 필독! H-2 vs F-4 비자 취업 범위, 벌금 안 내려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동구에 위치한 비자 업무 대행 전문 월컴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당, 공장, 건설 현장 사장님들께서 외국 국적 동포를 채용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자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입니다

    “같은 동포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채용했다가는 나중에 출입국 단속에서 막대한 과태료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H-2(방문 취업)과 F-4(재외동포)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H-2 vs F-4 비교표

    구분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핵심 성격

    단순 노무 가능

    기술/사무/전문직 위주

    추천 업종

    식당 서빙, 건설 현장, 소규모 제조

    사무직, 품질관리, 공장 숙련공

    단순노무 가능 여부

    가능(포괄적)

    불가능(엄격 제한)

    고용 한도

    사업장 규모별 쿼터(제한) 있음

    고용 인원 제한 없음

    사장님(고용주) 의무

    고용센터 ‘취업개시 신고’

    별도 신고 없음(4대보험 동일)

    2.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F-4 동포를 식당 홀 서빙으로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F-4 비자는 재외 동포 중에서도 우수한 자격을 갖춘 분들께 부여하는 비자로 단순 노무 활동(식당 서빙, 주방 보조, 이삿짐 운반, 편의점 알바 등)에 종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외국인 본인은 범칙금, 사장님(고용주)은 법 위반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결책 : 식당이나 단순 노무 현장이라면 반드시 H-2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셔야 안전합니다.

    3. 제조업(공장) 사장님을 위한 팁

    공장에서는 어떤 비자가 더 유리할까요?

    ▶ 현장 단순 조립이나 상하차가 많다면? → H-2 비자(쿼터 확인 필수!)

    ▶기계 조작, 품질 관리, 사무직을 맡긴다면? → F-4 비자(인원 무제한 고용 가능!)

    4. 사장님 확인 리스트

    1) 비자 뒷면 확인 : 체류 자격 코드(H-2 인지 F-4 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H-2라면? 구직등록 여부 확인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신고를 하셨나요?

    3) F-4라면? 계약서상의 직무가 ‘단순 노무’로 분류되지 않는지 체크하셨나요?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동포 비자는 취업 범위가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 채용하려는 분의 비자가 적합한지?

    · H-2 취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9 근로자를 F-4나 E-7으로 바꾸고 싶으신지?

    어려운 출입국 업무- 웰컴행정사사무소가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한 통으로 리스크를 줄여보세요

    문의 : 웰컴행정사사무소 연락처 : 02-2282-1003 / www.welcomeadmin.kr

  •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MOU 체결 후 가능한 출입국 및 외국인 업무 협력 분야 안내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MOU 체결 후 가능한 출입국 및 외국인 업무 협력 분야 안내

     

    1) 비자(체류 자격) 상담 및 서류 대행

    다문화 배움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체류 상황을 가지고 있어, 비자 관련 문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체류 자격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

    *예) D-4 → D-2, D-4 → E-9, F-6 결혼이민 등

    ⊙ 각종 비자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안내

    ⊙ 거절 사유 분석 및 재신청 전략 상담

    2) 국적업무(귀화 · 국적회복 · 국적취득) 상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료한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일반귀화 · 간이귀화 · 특별귀화 신청서 대행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필기시험(영주 · 귀화) 준비 안내

    ⊙ 서류 보완, 사실조사 대비 코칭

    3) 영주권(F-5) 신청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F-5 영주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협력 효과가 큽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F-5 요건 분석

    ⊙ 소득 · 범죄 ·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 검토

    ⊙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4)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연계 서비스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KIIP 운영 기관이므로 자연스럽게 행정사가 보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계 가능한 업무

    ⊙ KIIP 과정 등록· 배정 문의 안내

    ⊙ 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 영주 · 귀화 시험 준비

    ⊙ 수료 후 비자 변경/국적 신청 연결 서비스

    5) 가족 초청, 초청장 작성, 방문(F-1) 업무 서비스

    많은 외국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 하지만 서류 오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F-1-5(가족 간 호적관계상 초청)

    ⊙ 친척 · 배우자 · 자녀 초청장 작성

    ⊙ 재정능력 입증서류 안내

    6)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상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행정사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제공가능한 부분

    ⊙ 자진 출국 절차 안내

    ⊙ 범칙금 · 강제퇴거 관련 상담

    ⊙ 재입국 가능성 검토

    7) 외국인 근로자(E-9, E-7 등 ) 관련 지원

    웰컴행정사와 사업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가능한 업무

    ⊙ 근로자 체류 연장

    ⊙ 고용 허가 · 사업장 변경 상담

    ⊙ E-7 전문 취업비자 심사 서류 지원

    ♣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필요한 행정업무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 번역,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안내

    – 제출서류 스캔 · 작성 지원, 운전면허 교환 안내 등…

    ♣ “웰컴행정사 사무소”와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MOU를 맺고

    출입국 · 국적 · 비자 전문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비자 문제, 국적 신청, 영주권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서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락처: 02-2282-1003, 이멜: bjung1024@naver.com

  • [Q&A-국적 취득] 1.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Q&A-국적 취득] 1.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Q1. 한국에 5년 이상 살았습니다. 무조건 귀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거주 기간 5년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거주)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둘째, (영주자격 전치주의) 귀화 신청 전에 ‘영주권(F-5)’을 먼저 취득한 상태여야 함

    세째, (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자산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 입증

    넷째, (기본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필요

    Q2.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어 능력은 필수 요건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거나 귀화 면접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60세 이상 등 면제 대상 제외)

    [Q&A –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1. General Naturalization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for 5 years or more)

    Q1. I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Can I automatically apply for naturalization?

    A. In addition to the five-year residence requirement, you must also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Residence: You must have continuously and lawfully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 Permanent residency prerequisite: You must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t status (F-5 visa) before applying for naturalization. (This rule was changed on December 20, 2018.)

    • Livelihood capability: You or your cohabiting family members must have assets worth at least 60 million KRW or proof of incom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per capita GNI.

    • Basic knowledge and competency: You must complete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or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Q2. Can I apply even if my Korean language skills are poor?

    A. Korean language ability is a mandatory requirement. You must complete Level 5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and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r pass the naturalization interview. (Exceptions apply for minors, those aged 60 or older, etc.)

    □ 문의

    웰컴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02-2282-1003, www.welcomeadmin.kr 

    bjung1024@naver.com

  • 다문화 배움터 ‘누리’–웰컴행정사 사무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다문화 배움터 ‘누리’–웰컴행정사 사무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보도자료: 2025.12.1.)

    □ 일시:2025년 12월 1일

    □ 장소:성동구 다문화 배움터 누리

    □ 주최:다문화 배움터 누리 / 웰컴행정사 사무소

    성동구 내 다문화 교육기관인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웰컴행정사 사무소가 1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비자·체류자격, 각종 신고·허가, 취업 관련 행정절차, 생활 법률 문제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누리학교의 김형관 교장은 체결식에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MOU가 그분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복영 웰컴행정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문화가족들이 각종 제도와 행정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행정은 물론 생활 전반까지 기꺼이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다문화가족의 체류·노동 관련 행정 서비스 지원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제공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안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등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웰컴행정사 사무소는 성동구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행정민원, 이민·출입국 절차, 중소기업 지원, 법률·제도 자문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 문화지원, 자녀 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제공하며,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문의

    웰컴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02-2282-1003, www.welcome.admin.kr

    bjung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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