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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단추 잘못 꿰면 E-7(취업비자)은 없습니다. [구직비자부터 거주까지!] 연재 ① : D-10 인턴십 전환 시 주의사항

    첫 단추 잘못 꿰면 E-7(취업비자)은 없습니다. [구직비자부터 거주까지!] 연재 ① : D-10 인턴십 전환 시 주의사항

     

    녕하세요.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입니다.

    앞으로 4번의 기고 동안 국내 대학을 졸업한(혹은 졸업을 앞둔) 외국인과 전문인력 경력자를 대상으로 D-10(구직) → E-7-1(특정활동) → F-2-7비자(거주)으로 이어지는

    비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10 비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셔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재 ①] D-10 인턴 완전 정리 — 가능 대상, 개정된 기간 규정, 그리고 “15일 이내 신고”

    D-10 비자 소지자는 국내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인턴(수습)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D-10 인턴 근무는 향후 E-7-1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모르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법취업·불법고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인턴 활동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인턴 분야는 E-1~E-7 해당 직종이어야 하고, 그 직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공-직무 연관성은 심사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전환시 전공 무관 특례가 적용되므로 전공이 다르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창업준비(D-10-2) 소지자, 그리고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단순 노무(매장 아르바이트 등)는 인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경우 향후 E-7 비자 취득에 있어 차질이 생기기에 인턴 기간을 설계할 시 꼭 고려해야 합니다.

    2. 인턴 기간 설계 — 2025.10.30. 개정 반영

    • 기존에, 동일 기업 최대 6개월까지였던 인턴 활동은 동일 기업 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졌지만, 실무적으로는 3~6개월 단위로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이 E-7 전환 시점을 유연하게 잡는 데 유리하며, 인턴 도중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E-7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인턴 개시 “15일 이내” 신고 — 놓치면 불법취업입니다

    • 인턴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면, 계약서 작성 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인턴 출근(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 사후신고제이지만, 기한 내 미신고 시 불법취업·불법고용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가볍게는 과태료, 요건 위반이 겹치면 처벌·퇴거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인턴(연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D-2에서 D-10으로의 비자 변경/ D-10에서 E-7으로의 비자변경으로 고민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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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무료입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 1등 행정사를 꿈꾸는 웰컴행정사 였습니다.

    다음 편 예고 ②: E-7-1 비자 신청 시, 기업 규모 요건의 오해와 진실, 신생기업(스타트업) 특례


    웰컴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이메일: bjung1024@naver.com

    위치: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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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배관관리 5자 공동업무협약” 체결- 「웰컴행정사사무소」 전담 협력기관으로 활동

    (보도자료)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배관관리 5자 공동업무협약” 체결- 「웰컴행정사사무소」 전담 협력기관으로 활동

    (2025년12월23일) 수도 및 배관관리 분야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유기관, 산업체, 행정전문가가 손을 잡았다. 사단법인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는 지난 23일 배관 관리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적용을 위한 “5자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사)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를 비롯하여 (주)한국배관관리전문인교육원, (주)에스에이배관관리전문센터,(주)한국배관관리전문인세척, 그리고 행정의 달인 웰컴행정사사무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 협약의 목적: 이번협약을 통해 웰컴행정사사무소는 (사)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의 공식협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하게 되었다. 웰컴행정사사무소는 향후 배관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 교육과 현장이 원할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적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협업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번 5자협약은 단순히 기술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교육원과 행정사사무소, 그리고 실무현장이 결합된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이력 양성부터 실제 배관 세척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전과정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웰컴행정사 사무소는 협회와 회원사들의 행정인허가, 위탁사무, 총회개최대행, 협회사업계획서 작성대행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협력 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한 탐소 감축의 지혜를 발휘하며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한 탐소 감축의 지혜를 발휘하며

    베르덱스에이아이(주), 에코피앤씨(주), (주) 뫼비우스자원순이 12월 19일, 공회전 제한장치를 활용한 탐소감축 기술의 실증과 이를 dMRV(Digital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시스템으로 측정·검증하는 데이터기반 탄소솔루션 구축을 목표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별 기술 도입이나 단편적인 감축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줄였는가”를 과학적·디지털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탄소감축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왼쪽부터, 베르덱스에이아이(주), (주)에코피앤씨, (주)뫼비우스자원순환


    1) 기관별 역할

    (주)뫼비우스자원순환

    • 현장 기반 탐소감축 기술 적용 및 실증:

    – 제주도 자원순환 현장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장치를 활용한 탄소감축 기술의 실제 적용과 실증 담당

    – 장비 및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통해 실제 감축이 발생하는 현장 데이터를 생산 / 기술 실효성 검증

    (주)에코피앤씨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운영 및 데이터 축적, 사업 모델 연계:

    – 공회전 제한장치를 실제 차량에 부착·운영

    – 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및 운행 데이터 등을 축적함

    – 이를 통해 감축 기술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 설계 및 사업화 연계

    베르덱스에이아이(주)

    • dMRV 기반 디지털 측정· 검증 및 데이터 솔루션 구축

    – 감축 기술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dMRV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집·분석·검증

    – 감축 효과의 정량적 입증 방법론 개발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정(M) 👉보고(R) 👉검증(V) 체계 구축

    – 감축 성과를 탄소 크레딧, ESG 공시, 규제 대응 등으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자산 전환


    2) 협약 목적

    “기술 설치에서 성과 증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협약 당사자들은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시장 환경이

    ‘무엇을 설치했는가’ ———————> ‘얼마나 줄였는가’

    위 방향으로 평가 기준이 전환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감축 기술, 현장 운영 데이터, dMRV 기반 디지털 검증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함으로써, 정책·시장·국제 기준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탄소솔루션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향후 계획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회전 제한장치 기반 탄소감축 실증 사업 공동 추진

    ② dMRV 기반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③ 국내외 탄소감축 사업 및 외부사업·국제감축 연계

    ④ ESG·CBAM·탄소시장 대응 솔루션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기술·운영·데이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탄소솔루션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라며,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증명 가능한 감축, 데이터로 설명되는 기술을 공동으로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다문화배움터 누리·COSMO·WELCOME행정사사무소, 연말맞이 따뜻한 동행

    [보도자료] 다문화배움터 누리·COSMO·WELCOME행정사사무소, 연말맞이 따뜻한 동행

     

    배포일시: 2025년 12월12일(금) , 홍보팀(연락처: 02-02-2282-1003)

    – 11일 서울시 성동구 다문화배움터 누리에서 3자간 사회봉사활동 물품기증식 가져

    – 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 및 자원순환·환경사랑 가치 확산위해 협력

    2025년12월12일- 다문화가족의 배움터이자 사랑인 “다문화배움터 누리”,”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전문기업” COSMO(코스모)’, 그리고 이들의 든든한 행정파트너 ” 웰컴행정사사무소” 가 연말을 맞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뭉쳤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다문화배움터 누리에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 ‘3자간 물품(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3 주체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낸 결과다.

    ‘다문화배움터 누리’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배움을 이어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COSMO’는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 웰컴행정사사무소’ 가 가교역할을 했다. 웰컴행정사사무소는 평소 다문화가족의 한국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구사랑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이날 COSMO측이 기증한 컴퓨터는 다문화배움터 누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귀하게 쓰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서 세기관이 마음을 모아 다문화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활동에 대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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