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행정사

  • [Q&A-국적 취득] 1.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Q&A-국적 취득] 1.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Q1. 한국에 5년 이상 살았습니다. 무조건 귀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거주 기간 5년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거주)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둘째, (영주자격 전치주의) 귀화 신청 전에 ‘영주권(F-5)’을 먼저 취득한 상태여야 함

    세째, (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자산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 입증

    넷째, (기본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필요

    Q2.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어 능력은 필수 요건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거나 귀화 면접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60세 이상 등 면제 대상 제외)

    [Q&A –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1. General Naturalization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for 5 years or more)

    Q1. I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Can I automatically apply for naturalization?

    A. In addition to the five-year residence requirement, you must also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Residence: You must have continuously and lawfully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 Permanent residency prerequisite: You must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t status (F-5 visa) before applying for naturalization. (This rule was changed on December 20, 2018.)

    • Livelihood capability: You or your cohabiting family members must have assets worth at least 60 million KRW or proof of incom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per capita GNI.

    • Basic knowledge and competency: You must complete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or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Q2. Can I apply even if my Korean language skills are poor?

    A. Korean language ability is a mandatory requirement. You must complete Level 5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and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r pass the naturalization interview. (Exceptions apply for minors, those aged 60 or older, etc.)

    □ 문의

    웰컴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02-2282-1003, www.welcomeadmin.kr 

    bjung1024@naver.com

  • 다문화 배움터 ‘누리’–웰컴행정사 사무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다문화 배움터 ‘누리’–웰컴행정사 사무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보도자료: 2025.12.1.)

    □ 일시:2025년 12월 1일

    □ 장소:성동구 다문화 배움터 누리

    □ 주최:다문화 배움터 누리 / 웰컴행정사 사무소

    성동구 내 다문화 교육기관인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웰컴행정사 사무소가 1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비자·체류자격, 각종 신고·허가, 취업 관련 행정절차, 생활 법률 문제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누리학교의 김형관 교장은 체결식에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MOU가 그분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복영 웰컴행정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문화가족들이 각종 제도와 행정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행정은 물론 생활 전반까지 기꺼이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다문화가족의 체류·노동 관련 행정 서비스 지원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제공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안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등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웰컴행정사 사무소는 성동구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행정민원, 이민·출입국 절차, 중소기업 지원, 법률·제도 자문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 문화지원, 자녀 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제공하며,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문의

    웰컴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02-2282-1003, www.welcome.admin.kr

    bjung1024@naver.com

  • 법인 설립 성공 스토리를 공유합니다.(사단법인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

    법인 설립 성공 스토리를 공유합니다.(사단법인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

     

    “복잡한 환경부 인허가, 창립총회까지 완벽하게 지원받아 3개월 만에 법인 설립 성공!”

     

    「의뢰인 프로필」

    * 의뢰인: 김철수 (가명), 배관관리 전문가 그룹 대표

    * 설립 목적: 옥내배수관·급수관 정비업의 제도화와 기술 향상, 전국 배관관리 전문인 조직화 및 국민 위생 수준 향상 기여.

    * 법인 명칭: 사단법인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

     

    「의뢰인이 겪고 있던 문제점」

    1. 방대한 서류 준비 부담: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작성, 발기인 명부, 임원취임승낙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필수 서류의 양이 많고 작성 기준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창립총회 진행 미숙: 법적 효력을 갖는 창립총회 절차(정관 심의, 임원 선출, 예산 의결 등) 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진행 시나리오와 의사록 작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3. 설립취지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법인 설립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심사 당국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립취지서와 체계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과 컨설팅 과정」

    저희는 의뢰인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맞춤형 올인원(All-in-one) 설립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계

    주요 컨설팅 내용

    결과물

    1. 서류 기획 및 작성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구 ○○로 ○○), 목적 등을 확정하고, 수도법과 환경기준에 따른 공익성을 강조하는 설립취지서를 작성하고 발기인 및 임원 정보를 취합하여 명부와 수락서 양식에 맞게 정리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명부, 임원취임승락락서

    2. 사업/예산 계획 수립

    구체적인 사업(배관세척기술 교육 4회, 수도법 개정 건의 등)과 이에 따른 예산안(수입: 회비/출연금, 지출: 인건비/교육비/운영비)을 작성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창립총회 지원

    총회 당일 혼선이 없도록 회의 개회, 정관(안) 심의 및 의결,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 심의 등 순서가 담긴 맞춤형 총회회 시나리오를 제공. 총회 결과를 반영한 창립총회 의사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공증 절차를 지원

    창립총회 의사록 및 진행 시나리오

    「고객 성공 후기 (대표 김철수 님)」

    “솔직히 복잡한 법인 서류와 총회 진행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에서서 설립취지서에 저희 협회의 필요성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담아주셨고, 특히 창립총회 시나리오 덕분에 발기인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비전이 담긴 사단법인을 빠르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배관관리 전문가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비영리 법인 설립,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또는 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의 설립 기획부터 설립허가 완료까지 성공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상담문의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도선동, 삼성쉐르빌아파트상가)

    02-2282-1003 / 이메일 : welcome_ecoworld@naver.com / www.welcomeadmin.kr

  • 민간자격증 등록, 한눈에 보는 절차·서류·비용 총정리

    민간자격증 등록, 한눈에 보는 절차·서류·비용 총정리

     

     

    나만의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에 민간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등록 과정,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 절차 (Process)

    등록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통상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가. 회원가입: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홈페이지 가입 (공동인증서 필수)

    나. 등록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다. 접수 및 검토: 직능원에서 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라. 주무부처 심사: 자격 분야별 해당 부처(예: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체부 등)로 이관되어 직무 내용 적합성 심사

    마. 등록 승인: 심사 통과 시 결과 통보

    바. 세금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아. 등록증 발급: 납부 확인 후 등록증 출력 가능

    2. 구비 서류 (Documents)

    신청 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모두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서 (대표자 본적지 포함 작성)

    •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가장 중요! 자격의 명칭, 등급, 검정기준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함)

    • 사무실 사용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전자서명용)

    3. 수수료 및 비용 (Fees)

    등록 신청 자체는 무료지만, 등록이 승인된 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수수료: 없음 (PQI 사이트 이용 무료)

    • 등록면허세: 자격증 등록이 승인된 후 납부

    • 납부 기준: 주사무소 소재지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수시분)

    • 금액: 40,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 ~ 4,500원 (군 지역 등)

    • 참고: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분으로도 부과됩니다.

    ※등록 시 주의사항 (Honey Tips)

    • 금지 단어: 자격명에 ‘국가’, ‘공인’, ‘한국’ 등 국가자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지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운영 규정: ‘자격관리운영규정’은 심사의 핵심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해야 보완 요청(반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 [상담사례-(2)] 곤지암 공장 용도변경: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펠릿) 시설 입지 가능할까

    [상담사례-(2)] 곤지암 공장 용도변경: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펠릿) 시설 입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 신뢰로 완성하는 서비스’ 웰컴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장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때 가장 까다로운 장벽 중 하나가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 용인, 양평 등 수도권 인근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공장의 ‘폐기물 처리업(재활용)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심층 컨설팅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상담 의뢰 개요

    • 대상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계획관리지역)

    • 규제 현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의뢰 내용: 기존 공장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 등)을 활용한 펠릿(Pellet)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핵심 쟁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이라는 조건 하에, 상수원 보호구역(1권역) 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의뢰인께서는 이미 광주시청에 인허가를 신청하셨으나, 시청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지 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완 요구를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웰컴 행정사의 팩트 체크 (검토 과정)

    정확한 판단을 위해 웰컴 행정사사무소는 문헌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당국을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①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및 질의 (2025.11.18)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수 미발생 조건을 근거로 한 규제 완화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② 환경부 관계자 면담 및 전문 변호사 자문 (2025.11.10 / 11.19)

    환경부의 정책 동향과 법률적 해석까지 교차 검증을 진행하여 빈틈없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3. 검토 결과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특별대책지역 1권역)에는 의뢰인이 계획하신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입지가 ‘불가’합니다.

    1) 강력한 입지 제한 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8조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입지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의 예외 조항

    이 법령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적힌 것만 된다”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합니다.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목재를 이용한 숯/톱밥 제조, 도자기 파편 재활용, 곡물류 사료 제조 등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사업 아이템인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은 이 예외 목록(Lis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수 배출 여부와 상관없이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4. 행정사의 솔루션 (대응 전략)

    규제가 명확하고 완화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허가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의뢰인께 시간과 비용의 손실만 안겨드릴 뿐입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에 웰컴 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① 진행 중인 행정 절차(광주시청 협의 등)의 중단 및 철회 권고

    ② 특별대책지역 외(外)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제안

    비록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불가능한 희망 고문’ 대신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전문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5. 맺음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사업 준비, ‘설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공장 설립 전,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해당 입지의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환경 규제와 인허가 문제, 웰컴 행정사사무소가 명쾌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문의] 웰컴 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 [상담사례-(1)] 폐지 수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웰컴행정사 실전 사례

    [상담사례-(1)] 폐지 수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웰컴행정사 실전 사례

    최근 웰컴행정사사무소에는 폐신문지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다는 상담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관세청까지 얽혀 있는 정교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은 그 실제 상담사례를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 고객의 고민

    “폐지를 해외로 보내는 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고객은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다가, 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 수집운반·보관계획서, 분석결과서, FOB 조건의 계약서 등에서 여러 차례 막혀 결국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절차: 단순 수출이 아닌 ‘폐기물 수출’, 저희가 안내한 프로세스는 다음의 6단계였습니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배출자·운반자·수출자·수출국 전체 구조 설계

    2. 수출자 자격 확보– 지자체 폐기물처리 신고(차량·사무실·서류 준비)

    3. 환경청 수출신고– 8종 서류 작성(운반계획·분석결과서·계약서 등)

    4. 올바로 시스템 등록– 보험·이동내역 보고

    5. 관세 통관– 유니패스 등록·HS코드 검토

    6. 사후관리– 배출·운반·수출 대장관리 및 보고

    고객이 가장 놀란 부분은 수출신고서 한 장에도 법정 용어·분류체계·운반종류 코드가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결: 전문 대행의 필요성

    상담 후 고객은 “직접 하려고 했으면 몇 달은 걸렸을 것 같다”며, 절차 전반을 저희 사무소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지자체 신고, 환경청 수출신고, 사후보고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에 관리해 드렸고, 수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폐기물 수출은 ‘전문 행정업무’입니다

    일반 수출과 달리 폐기물은 법령·서식·기관 협의가 모두 맞아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도 단순 문의에서 시작됐지만, 정확한 컨설팅이 고객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웰컴행정사사무소는 현실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무형 컨설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끝)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환경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WELCOME”

    [문의] 웰컴 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 웰컴행정사사무소 개업식, 성황리에 마무리…

    웰컴행정사사무소 개업식, 성황리에 마무리…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2025년 11월 7일, 웰컴행정사사무소의 개업식이 열렸다. 개업식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되어 저녁 7시 즈음에 마무리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은 사무실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을 찾는 이들을 위한 상세한 경로 설명과 안내 동영상 게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사진) 위험한 ‘그’ 자동문이다.

    한편, 사무실의 자동문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우선, 모 관계자의 서두름을 센서가 따라오지 못하여, 결국 부딪히고 말았다. 문이 열리는 속도가 걸음 속도보다 느려, 손님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묘한 위치 차이로 아예 반응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센서 앞에서 김흥국 아재의 호랑나비 춤을 춰보거나, “left foot right foot” 을 넘어 “levitating” 까지 해보자1) 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1) Dua Lipa, Levitating, 2020.

    (정복영, 탄소중립개론, 2025)

    한편, 정 행정사의 저서 『탄소중립개론』을 사무실 한 켠에 전시해놓았으나, 적극적 노력이 부재한 탓이었는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이다. 이 책은 탄소중립의 과학적 원리와 사회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읽을거리로 추천된다.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정 행정사가 개업 떡을 자르고 있다.

    “우리 회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떡을 자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자르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영 대표 감사인사

    정 행정사는 떡 커팅식에서 “우리 회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떡을 자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자르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개업식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받았다.

    정복영 행정사(가운데)

    아저씨들 사이에서, 꽃내 풍기는 분홍 꽃다발은 제자의 축하 선물로 알려져있다.

    이번 개업식은 웰컴행정사사무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정복영 행정사의 다짐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무소의 위치와 관련된 불편함은 개선될 것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복영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업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웰컴행정사사무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정복영 대표의 리더십 아래, 사무소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무소의 개업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복영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전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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