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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단추 잘못 꿰면 E-7(취업비자)은 없습니다. [구직비자부터 거주까지!] 연재 ① : D-10 인턴십 전환 시 주의사항

    첫 단추 잘못 꿰면 E-7(취업비자)은 없습니다. [구직비자부터 거주까지!] 연재 ① : D-10 인턴십 전환 시 주의사항

     

    녕하세요.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입니다.

    앞으로 4번의 기고 동안 국내 대학을 졸업한(혹은 졸업을 앞둔) 외국인과 전문인력 경력자를 대상으로 D-10(구직) → E-7-1(특정활동) → F-2-7비자(거주)으로 이어지는

    비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10 비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셔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재 ①] D-10 인턴 완전 정리 — 가능 대상, 개정된 기간 규정, 그리고 “15일 이내 신고”

    D-10 비자 소지자는 국내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인턴(수습)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D-10 인턴 근무는 향후 E-7-1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모르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법취업·불법고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인턴 활동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인턴 분야는 E-1~E-7 해당 직종이어야 하고, 그 직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공-직무 연관성은 심사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전환시 전공 무관 특례가 적용되므로 전공이 다르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창업준비(D-10-2) 소지자, 그리고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단순 노무(매장 아르바이트 등)는 인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경우 향후 E-7 비자 취득에 있어 차질이 생기기에 인턴 기간을 설계할 시 꼭 고려해야 합니다.

    2. 인턴 기간 설계 — 2025.10.30. 개정 반영

    • 기존에, 동일 기업 최대 6개월까지였던 인턴 활동은 동일 기업 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졌지만, 실무적으로는 3~6개월 단위로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이 E-7 전환 시점을 유연하게 잡는 데 유리하며, 인턴 도중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E-7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인턴 개시 “15일 이내” 신고 — 놓치면 불법취업입니다

    • 인턴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면, 계약서 작성 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인턴 출근(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 사후신고제이지만, 기한 내 미신고 시 불법취업·불법고용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가볍게는 과태료, 요건 위반이 겹치면 처벌·퇴거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인턴(연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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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예고 ②: E-7-1 비자 신청 시, 기업 규모 요건의 오해와 진실, 신생기업(스타트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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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성공 사례] D-2 유학비자에서 D-6 종교비자로! F-3(동반) 비자 순차 발급 대기 현황

    [출입국 성공 사례] D-2 유학비자에서 D-6 종교비자로! F-3(동반) 비자 순차 발급 대기 현황

    안녕하세요.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학(D-2) 비자 만료와 목사 안수 시기가 맞지 않아 위기에 처했던 외국인 사역자님의 복잡한 비자 문제와, 나아가 외국에 있는 배우자(사모님)와 동시 입국할 수 있도록 진행한 비자 신청 성공 사례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긴 글 읽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 먼저 핵심만 쏙쏙 담은 4컷 요약부터 확인해 보세요!

    ⅤⅤ

    현대인들을 위한 빠른 4컷 정리!

    1. 발단 [엇갈린 타이밍, 체류 만료 위기]

    • 상황: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D-2) 중이던 외국인 인재를 울산의 교회 사역자로 초청하려 했으나, 비자 만료 시점과 교단의 목사 안수 시기가 엇갈리는 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 솔루션: 우선 구직(D-10) 비자로 안전하게 전환하여 합법적인 체류 공백기를 확보 & 이후 안수 시기에 맞춰 종교(D-6) 비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택 제공 증빙, 안수증명서 등)를 세팅했습니다.

    2. 난관 봉착 [현지 서류 지체, ‘순차적 연계 발급 프로세스’ 가동]

    • 상황: 사역자 초청 시, 필리핀에 있는 아내(사모님)의 동반(F-3) 비자를 묶어 부부 동시 입국을 계획했으나, 필리핀 현지 통계청 결혼증명서(PSA)와 아포스티유 발급에만 무려 3주 이상이 소요되어, 입국 일정 전체가 딜레이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솔루션[준비된 서류를 통해 심사 앞당기기!]

    1. 완벽히 준비된 사역자 본인의 D-6 서류를 울산 관서에 선제 접수

    2. 국내 심사 기간 동안 필리핀 현지 서류를 준비

    3. D-6 승인번호가 뜨는 타이밍에 맞춰 현지 F-3 비자를 연계 신청해 완벽한 동시 입국 성사!

    4. 결과

    철저한 법령 검토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서류 준비 덕분에, 현재 초청 사역자의 D-6 신청은 단 한 번의 보완 명령 없이 울산출입국에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심사 대기 중이며 조만간 기쁜 승인 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비자 신청 시,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으로로 장기 로드맵(학위 요건을 살려, 종교 비자 취득 후 영주/거주 자격을 위한 5년->1년 단축!) –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비자(F-2-7)’로 전환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입국 직후부터 전년도 GNI 소득 요건을 충족해 세무 신고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비자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엇갈리는 일정, 현지 국가의 행정 변수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가장 유연하고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 웰컴행정사의 저력이자, 진짜 역할입니다.

    혹시나 비자 신청 시, “요거는 모르겠다~” 싶으면,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에 편하게 노크(knock)해 주세요! 모두 다같이 행복하게 워크(work)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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