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입니다.
앞으로 4번의 기고 동안 국내 대학을 졸업한(혹은 졸업을 앞둔) 외국인과 전문인력 경력자를 대상으로 D-10(구직) → E-7-1(특정활동) → F-2-7비자(거주)으로 이어지는
비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10 비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셔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재 ①] D-10 인턴 완전 정리 — 가능 대상, 개정된 기간 규정, 그리고 “15일 이내 신고”
D-10 비자 소지자는 국내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인턴(수습)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D-10 인턴 근무는 향후 E-7-1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모르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법취업·불법고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인턴 활동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인턴 분야는 E-1~E-7 해당 직종이어야 하고, 그 직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공-직무 연관성은 심사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전환시 전공 무관 특례가 적용되므로 전공이 다르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창업준비(D-10-2) 소지자, 그리고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단순 노무(매장 아르바이트 등)는 인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경우 향후 E-7 비자 취득에 있어 차질이 생기기에 인턴 기간을 설계할 시 꼭 고려해야 합니다.
2. 인턴 기간 설계 — 2025.10.30. 개정 반영
• 기존에, 동일 기업 최대 6개월까지였던 인턴 활동은 동일 기업 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졌지만, 실무적으로는 3~6개월 단위로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이 E-7 전환 시점을 유연하게 잡는 데 유리하며, 인턴 도중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E-7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인턴 개시 “15일 이내” 신고 — 놓치면 불법취업입니다
• 인턴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면, 계약서 작성 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인턴 출근(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 사후신고제이지만, 기한 내 미신고 시 불법취업·불법고용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가볍게는 과태료, 요건 위반이 겹치면 처벌·퇴거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인턴(연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D-2에서 D-10으로의 비자 변경/ D-10에서 E-7으로의 비자변경으로 고민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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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②: E-7-1 비자 신청 시, 기업 규모 요건의 오해와 진실, 신생기업(스타트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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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꿰면 E-7(취업비자)은 없습니다. [구직비자부터 거주까지!] 연재 ① : D-10 인턴십 전환 시 주의사항](https://www.welcomeadmin.kr/wp-content/uploads/2026/07/ChatGPT-Image-Jul-21-2026-08_26_10-AM-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