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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단추 잘못 꿰면 E-7(취업비자)은 없습니다. [구직비자부터 거주까지!] 연재 ① : D-10 인턴십 전환 시 주의사항

    첫 단추 잘못 꿰면 E-7(취업비자)은 없습니다. [구직비자부터 거주까지!] 연재 ① : D-10 인턴십 전환 시 주의사항

     

    녕하세요.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입니다.

    앞으로 4번의 기고 동안 국내 대학을 졸업한(혹은 졸업을 앞둔) 외국인과 전문인력 경력자를 대상으로 D-10(구직) → E-7-1(특정활동) → F-2-7비자(거주)으로 이어지는

    비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10 비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셔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연재 ①] D-10 인턴 완전 정리 — 가능 대상, 개정된 기간 규정, 그리고 “15일 이내 신고”

    D-10 비자 소지자는 국내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인턴(수습)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D-10 인턴 근무는 향후 E-7-1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모르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법취업·불법고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인턴 활동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 인턴 분야는 E-1~E-7 해당 직종이어야 하고, 그 직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공-직무 연관성은 심사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자는 E-7 전환시 전공 무관 특례가 적용되므로 전공이 다르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창업준비(D-10-2) 소지자, 그리고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으로 D-10-1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단순 노무(매장 아르바이트 등)는 인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경우 향후 E-7 비자 취득에 있어 차질이 생기기에 인턴 기간을 설계할 시 꼭 고려해야 합니다.

    2. 인턴 기간 설계 — 2025.10.30. 개정 반영

    • 기존에, 동일 기업 최대 6개월까지였던 인턴 활동은 동일 기업 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졌지만, 실무적으로는 3~6개월 단위로 계약 후 연장하는 방식이 E-7 전환 시점을 유연하게 잡는 데 유리하며, 인턴 도중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E-7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인턴 개시 “15일 이내” 신고 — 놓치면 불법취업입니다

    • 인턴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면, 계약서 작성 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인턴 출근(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 사후신고제이지만, 기한 내 미신고 시 불법취업·불법고용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가볍게는 과태료, 요건 위반이 겹치면 처벌·퇴거까지 가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인턴(연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D-2에서 D-10으로의 비자 변경/ D-10에서 E-7으로의 비자변경으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 1등 행정사를 꿈꾸는 웰컴행정사 였습니다.

    다음 편 예고 ②: E-7-1 비자 신청 시, 기업 규모 요건의 오해와 진실, 신생기업(스타트업) 특례


    웰컴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이메일: bjung1024@naver.com

    위치: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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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대표님, ‘기술’이 ‘탄소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 ‘기술’이 ‘탄소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경영에 있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K-ETS(배출권거래제)의 확대로 인해 탄소 비용이 곧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하지 못하면 수출이나 납품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SCOPE3(공급망) 감축 압박 즉 대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사들에게 탄소 감축 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거래 유지/유치의 핵심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거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막막한 규제이자 비용이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여 오늘은 탄소규제로 골머리를 안고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에서 협력사인 Verdex-AI(주)를 모셔, 수 많은 탄소 중립·기술 검증 및 탄소 자산화 절차 솔루션을 대방출하고자 합니다.


    소개전, 저희 웰텀행저사사무소와 Verdex-AI(주)가 협력업무를 진행하여 얻은 시너지효과를 소개하며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와 Verdex-AI(주)가 얼마나 환경과 탄소규제에 진심인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환경부’ 출신, ‘성동구지속가능발전위원’의 확실한 전문성: 대기 및 기후 규제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들이 정책과 기술을 융합한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

    • 국내 최고 수준의 방법론 역량: 외부 사업 방법론 개발 및 등록에 대한 풍부한 실적과 노하우를 보유

    • 투명한 dMRV 데이터 신뢰성: 측정, 보고, 검증의 전 과정을 디지털 및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

    • 이론과 현장의 결합: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교과서인 『탄소중립개론』의 집필진이 직접 컨설팅 리드


    이러한 이력과 dMRV를 통한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협력업무를 진행하며 Verdex-AI(주)가 기후ㆍ환경ㆍ에너지ㆍ탄소분야에서 수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에서 탄소중립 및 탄소자산화의 인허가 행정사무 및 법적 규제 대응까지 주도하며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 복합업무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탄소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과 정부 지원이나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많은 대표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고민이 바로 이것이였습니다.

    탄소 감축? 우리 회사 기술이 가능할까…?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면 어떡하지..?

    서두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닐까?

    또한 많은 대표님들께서 자사 기술력에 대한 검증 요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가 유무, 그리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위한 빠른 시장입점에 대해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의뢰하셨습니다.

    하여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난 협력과정의 컨설팅 과정의 절차를 소개하며, 탄소규제와 기술 검증을 통한 탄소자산화의 과정을 그림과 간단한 절차 표를 소개하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Verdex-AI(주)의 탄소배출권·탄소자산 전환 과정

    위에서 보여드린 과정,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무료 진단(기술·배출 현황 파악)

    2.) 적격성 평가(방법론 매칭·추가성 검토)

    3.) 로드맵·방법론(감축 산정체계 설계)

    4.) dMRV 등록 (모니터링 구축)

    5.) 발행·수익화(배출권·협업·과제 연결)


    감이 안잡히신다는거 알고 있기에,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A-공회전제한장치기술

    ->탄소자산화 경로 요약

    1. 탄소 중립 로드맵 설정 후, 운행데이터를 통한 정량화

    2. 탄소 감축량 배출권 가능성 평가

    3. 방법 진단(컨설팅)

    4. 운수사 차량 적용 후, 자산화 실현

    사례B-주유탱크 차열(냉)페인트

    ->탄소자산화 경로 요약

    1. 증발 손실 및 냉방에너지 저감에 관한 탄소 중립 목표 설정

    2. 실제 저감량 산정·검증 & 탄소 자산화 성격 및 방향 제시

    3. 실적 자산화 과정 진행 및 환경 개선 효과 입증

    이외에도 폐열, 폐기물·FRP 자원순환, EV충전 및 수요관리, 고효율 설비·LED인버터 등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였고 추가적으로 탄소 자산화 의뢰, 또한 영리/비영리 법인 설립, 국내 법인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의 솔루션 경험을 토대로, 의뢰사의 부가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막상 자사에 대입하기에는 꽤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대표님들을 위하여 환경부, 지속가능위원으로서의 경력과 노하우, dMRV와 같은 철저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료 진단을 제공해드린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대표님들! 꼭 무료 진단을 받아보세요.

    Verdex-AI(주) 사이트/무료진단 신청 https://www.verdex.kr/

    웰컴행정사사무소, Verdex-AI(주)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jung1024@naver.com

    010-8464-4047

  • 결과를 가르는 행정관리

    결과를 가르는 행정관리

    자문계약은 단순한 사후 대행이 아니라 사전 리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은 연간 자문계약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가 지향하는 ‘연간 자문’은 일종의 기업 건강검진이자 보험과 같습니다.

    기업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 예시입니다.

    예시 1) 인허가 및 영업정지 리스크 관리

    많은 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시설 변경 시, 변경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을 받곤 합니다.

    사후 대행(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변경 신고 누락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함.(이미 매출 손실과 이미지 타격 발생)

    웰컴행정사사무소 사전관리: 분기별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기업의 변경 사항을

    매칭. 미리 변경허가를 완료하여 행정처분 가능성을 0%로 차단’

    예시 2) 외국인 인력 비자 관리 (E-7, 소액 투자 등)

    전문 인력 채용 시 비자 문제는 사업의 연속성을 결정짓습니다.

    사후 대행: 비자 연장 시점을 놓치거나 요건 미달로 불법체류 상황 발생 후 수습.

    (출입국 사범 심사 및 범칙금 발생)

    웰컴행정사사무소 사전관리:외국인 임직원의 비자 만료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변화에

    따른 체류 자격 전환 가는 성을 상시 검토하여 인력 이탈 리스크 방지.

    예시 3) 인허가 리스크 사전 차단 사례

    사후 대행 vs 사전자문차이

    A사는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행정대행을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웰컴행정사사무소와 연간 자문계약체결한 이후.

    ♠ 증설 전 단계에서 입지 · 용도 · 환경 규제 사전 검토.

    ♠ 허가 불가 가능성이 있는 설계를 초기부터 수정.

    그 결과

    ♣ 허가 반려 없이 한 번인허가 완료.

    공사 지연 · 설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수천만 원손실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 웰컴행정사는 이런 일도 한답니다.

    웰컴행정사는 이런 일도 한답니다.

     

    스타트업 기후환경, 탄소중립 컨설팅 업무

    1.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문제: “감축은 많은데, 증명은 어렵다.”

    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모든 산업은 “얼마나 줄였는가(Measurement)”, “그 수치가 맞는가(Reporting)”,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가(Verification)”라는 검증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과 산업단지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수기로 작성된 온실가스 자료 → 오류·조작 위험 존재

    공정별 데이터 미흡 → 감축 인정 불가

    해외 규제(CBAM, SEC·ISSB 공시)에 대응 어려움

    탄소크레딧 사업 확대 중인데 감축량 계산 근거 부족

    즉, 감축 자체보다 감축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 간극을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dMRV(digital Measurement · Reporting · Verification)이다.

     

    2. 웰컴행정사의의 정의: “감축을 ‘측정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기업”

    베르덱스 에이아이는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배출량·감축량·활동자료를 실시간·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정확한 탄소지표로 변환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만드는 dMRV 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신생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기술축을 중심으로 컨설팅사업을 전개합니다.

    ① 데이터 기반 MR 시스템 구축

    센서·차량 OBD·산단 설비·계량기 등 현장데이터 자동 수집

    공정·차량·설비별 배출계수/활동자료의 자동 계산 알고리즘

    IPCC 기준, ISO 14064·14065에 맞춘 계산 체계

    ② 검증 가능한 탄소 프로토콜 개발

    수송(공회전 제한, 효율화), 산업(집진기·보일러 개선),

    에너지전환(분산전원, 효율화) 등 한국형 외부감축 방법론 + dMRV 결합 모델제작

    국제 표준(VERRA, Gold Standard) 구조에 맞춘 검증 친화적 설계

    ③ 탄소데이터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

    기업의 감축 실적을 탄소크레딧 형태로 자산화

    EU CBAM 대응을 위한 공정별 탄소 intensity 산출

    ESG·공시(ISSB/ESRS/SEC)에서 요구하는 정량 데이터 자동 제공

    즉, 단순 기록을 넘어서 “탄소데이터를 경제적 가치와 규제 대응 능력으로 바꿔주는 컨설팅입니다.

     

    3. dMRV에 강한 이유: 실제 현장·정책·국제기준을 모두 아는 웰컴행정사이기 때문

    다른 IT 기업과 달리 탄소·환경 정책과 국제표준을 가장 잘 이해하는 웰컴행정사입니다.

    ✔ 정부(환경부·환경청) 현장 경험 → 규제·배출구조를 정확히 이해

    ✔ 국가온실가스관리기사·환경영향평가사 등 전문 자격 → 정확한 산정 가능

    ✔ 국제 기준(IPCC, ISO 14064/65, CBAM 규정, VERRA) 통합 해석 능력

    ✔ 기업·산단·수송분야의 실제 감축 기술을 알고 있는 행정사입니다.

     

    4. 왜 dMRV 모델이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해지는가?

    ✔ 2026년 EU CBAM 정식 부과: 기업은 정확한 공정별 탄소데이터없이는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2027년 국내 탄소배출권제도(ETS) 대폭 강화: 배출권 가격 상승 → 정확한 MRV 없으면 비용 급증

    ✔ 세계적으로 ‘dMRV 방식’이 감축사업의 필수 요건으로 변화:UN carbon credit 시장 → 데이터 기반 요구 증가

    ※ VCM 시장→부정확한 MRV로 수백 건 크레딧 폐기 → 정확한 MRV만 살아남는다

    즉, 앞으로 모든 감축 활동은 “dMRV를 갖추지 않으면 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 스타트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웰컴행정사가 그 동행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5.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탄소 감축을 정량화하고, 그 감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dMRV 전문컨설팅, 웰컴행정사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끝)

  • [보도자료] 다문화배움터 누리·COSMO·WELCOME행정사사무소, 연말맞이 따뜻한 동행

    [보도자료] 다문화배움터 누리·COSMO·WELCOME행정사사무소, 연말맞이 따뜻한 동행

     

    배포일시: 2025년 12월12일(금) , 홍보팀(연락처: 02-02-2282-1003)

    – 11일 서울시 성동구 다문화배움터 누리에서 3자간 사회봉사활동 물품기증식 가져

    – 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 및 자원순환·환경사랑 가치 확산위해 협력

    2025년12월12일- 다문화가족의 배움터이자 사랑인 “다문화배움터 누리”,”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전문기업” COSMO(코스모)’, 그리고 이들의 든든한 행정파트너 ” 웰컴행정사사무소” 가 연말을 맞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뭉쳤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다문화배움터 누리에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 ‘3자간 물품(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3 주체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낸 결과다.

    ‘다문화배움터 누리’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배움을 이어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COSMO’는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 웰컴행정사사무소’ 가 가교역할을 했다. 웰컴행정사사무소는 평소 다문화가족의 한국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구사랑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이날 COSMO측이 기증한 컴퓨터는 다문화배움터 누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귀하게 쓰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서 세기관이 마음을 모아 다문화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활동에 대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상담사례-(1)] 폐지 수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웰컴행정사 실전 사례

    [상담사례-(1)] 폐지 수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웰컴행정사 실전 사례

    최근 웰컴행정사사무소에는 폐신문지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다는 상담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관세청까지 얽혀 있는 정교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은 그 실제 상담사례를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 고객의 고민

    “폐지를 해외로 보내는 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고객은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다가, 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 수집운반·보관계획서, 분석결과서, FOB 조건의 계약서 등에서 여러 차례 막혀 결국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핵심 절차: 단순 수출이 아닌 ‘폐기물 수출’, 저희가 안내한 프로세스는 다음의 6단계였습니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배출자·운반자·수출자·수출국 전체 구조 설계

    2. 수출자 자격 확보– 지자체 폐기물처리 신고(차량·사무실·서류 준비)

    3. 환경청 수출신고– 8종 서류 작성(운반계획·분석결과서·계약서 등)

    4. 올바로 시스템 등록– 보험·이동내역 보고

    5. 관세 통관– 유니패스 등록·HS코드 검토

    6. 사후관리– 배출·운반·수출 대장관리 및 보고

    고객이 가장 놀란 부분은 수출신고서 한 장에도 법정 용어·분류체계·운반종류 코드가 정확히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결: 전문 대행의 필요성

    상담 후 고객은 “직접 하려고 했으면 몇 달은 걸렸을 것 같다”며, 절차 전반을 저희 사무소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지자체 신고, 환경청 수출신고, 사후보고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에 관리해 드렸고, 수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폐기물 수출은 ‘전문 행정업무’입니다

    일반 수출과 달리 폐기물은 법령·서식·기관 협의가 모두 맞아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도 단순 문의에서 시작됐지만, 정확한 컨설팅이 고객의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웰컴행정사사무소는 현실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무형 컨설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끝)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환경 인허가 전문 행정사사무소 “WELCOME”

    [문의] 웰컴 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 웰컴행정사사무소 개업식, 성황리에 마무리…

    웰컴행정사사무소 개업식, 성황리에 마무리…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2025년 11월 7일, 웰컴행정사사무소의 개업식이 열렸다. 개업식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되어 저녁 7시 즈음에 마무리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은 사무실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을 찾는 이들을 위한 상세한 경로 설명과 안내 동영상 게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사진) 위험한 ‘그’ 자동문이다.

    한편, 사무실의 자동문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우선, 모 관계자의 서두름을 센서가 따라오지 못하여, 결국 부딪히고 말았다. 문이 열리는 속도가 걸음 속도보다 느려, 손님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묘한 위치 차이로 아예 반응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센서 앞에서 김흥국 아재의 호랑나비 춤을 춰보거나, “left foot right foot” 을 넘어 “levitating” 까지 해보자1) 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1) Dua Lipa, Levitating, 2020.

    (정복영, 탄소중립개론, 2025)

    한편, 정 행정사의 저서 『탄소중립개론』을 사무실 한 켠에 전시해놓았으나, 적극적 노력이 부재한 탓이었는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이다. 이 책은 탄소중립의 과학적 원리와 사회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읽을거리로 추천된다.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정 행정사가 개업 떡을 자르고 있다.

    “우리 회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떡을 자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자르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영 대표 감사인사

    정 행정사는 떡 커팅식에서 “우리 회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떡을 자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같이 자르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개업식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받았다.

    정복영 행정사(가운데)

    아저씨들 사이에서, 꽃내 풍기는 분홍 꽃다발은 제자의 축하 선물로 알려져있다.

    이번 개업식은 웰컴행정사사무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정복영 행정사의 다짐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무소의 위치와 관련된 불편함은 개선될 것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복영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업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웰컴행정사사무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정복영 대표의 리더십 아래, 사무소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무소의 개업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정복영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전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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