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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다문화배움터 누리·COSMO·WELCOME행정사사무소, 연말맞이 따뜻한 동행

    [보도자료] 다문화배움터 누리·COSMO·WELCOME행정사사무소, 연말맞이 따뜻한 동행

     

    배포일시: 2025년 12월12일(금) , 홍보팀(연락처: 02-02-2282-1003)

    – 11일 서울시 성동구 다문화배움터 누리에서 3자간 사회봉사활동 물품기증식 가져

    – 다문화 가족의 정착지원 및 자원순환·환경사랑 가치 확산위해 협력

    2025년12월12일- 다문화가족의 배움터이자 사랑인 “다문화배움터 누리”,”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전문기업” COSMO(코스모)’, 그리고 이들의 든든한 행정파트너 ” 웰컴행정사사무소” 가 연말을 맞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뭉쳤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다문화배움터 누리에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 ‘3자간 물품(컴퓨터)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3 주체가 협력하여 시너지를 낸 결과다.

    ‘다문화배움터 누리’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배움을 이어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COSMO’는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 웰컴행정사사무소’ 가 가교역할을 했다. 웰컴행정사사무소는 평소 다문화가족의 한국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구사랑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이날 COSMO측이 기증한 컴퓨터는 다문화배움터 누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귀하게 쓰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서 세기관이 마음을 모아 다문화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활동에 대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동포 채용 전 필독! H-2 vs F-4 비자 취업 범위, 벌금 안 내려면 꼭 확인하세요

    동포 채용 전 필독! H-2 vs F-4 비자 취업 범위, 벌금 안 내려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동구에 위치한 비자 업무 대행 전문 월컴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당, 공장, 건설 현장 사장님들께서 외국 국적 동포를 채용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자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입니다

    “같은 동포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채용했다가는 나중에 출입국 단속에서 막대한 과태료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H-2(방문 취업)과 F-4(재외동포)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H-2 vs F-4 비교표

    구분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핵심 성격

    단순 노무 가능

    기술/사무/전문직 위주

    추천 업종

    식당 서빙, 건설 현장, 소규모 제조

    사무직, 품질관리, 공장 숙련공

    단순노무 가능 여부

    가능(포괄적)

    불가능(엄격 제한)

    고용 한도

    사업장 규모별 쿼터(제한) 있음

    고용 인원 제한 없음

    사장님(고용주) 의무

    고용센터 ‘취업개시 신고’

    별도 신고 없음(4대보험 동일)

    2.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F-4 동포를 식당 홀 서빙으로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F-4 비자는 재외 동포 중에서도 우수한 자격을 갖춘 분들께 부여하는 비자로 단순 노무 활동(식당 서빙, 주방 보조, 이삿짐 운반, 편의점 알바 등)에 종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외국인 본인은 범칙금, 사장님(고용주)은 법 위반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결책 : 식당이나 단순 노무 현장이라면 반드시 H-2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셔야 안전합니다.

    3. 제조업(공장) 사장님을 위한 팁

    공장에서는 어떤 비자가 더 유리할까요?

    ▶ 현장 단순 조립이나 상하차가 많다면? → H-2 비자(쿼터 확인 필수!)

    ▶기계 조작, 품질 관리, 사무직을 맡긴다면? → F-4 비자(인원 무제한 고용 가능!)

    4. 사장님 확인 리스트

    1) 비자 뒷면 확인 : 체류 자격 코드(H-2 인지 F-4 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H-2라면? 구직등록 여부 확인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신고를 하셨나요?

    3) F-4라면? 계약서상의 직무가 ‘단순 노무’로 분류되지 않는지 체크하셨나요?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동포 비자는 취업 범위가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 채용하려는 분의 비자가 적합한지?

    · H-2 취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9 근로자를 F-4나 E-7으로 바꾸고 싶으신지?

    어려운 출입국 업무- 웰컴행정사사무소가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한 통으로 리스크를 줄여보세요

    문의 : 웰컴행정사사무소 연락처 : 02-2282-1003 / www.welcomeadmin.kr

  •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서비스 본격 운영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서비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에서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서비스인 ‘혜택알리미‘를 12월 10일(수)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확대!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알리미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로 확대됩니다.

    구분

    운영 기간

    알림 분야

    알림 대상 수

    알림 대상자

    시범운영

    ‘25.1.10 ~ 12.9

    4개

    (청년, 출산, 구직, 전입)

    1,500여 종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본격 운영

    ‘25.12.10 ~

    전분야

    6,000여 종

    (+4,500)

    모든 국민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수성과 주요 알림 실적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아 안내하고 알림뿐만 아니라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했으며 총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내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요 알림 실적(‘25.11.30 기준)

    1) 국민내일배움카드 : 806,234건 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 626,405건 3) 민생회복 소비 쿠폰 : 617,815건

    어디서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가입·이용 채널

    · 공공 통합포털 : 정부24

    · 민간 앱 :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2) 확대 예정 채널

    · 12월 중 : 농협은행 앱

    ·2026년 :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 주의 사항 :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 · 이용 방법(정부24 기준)

    1, 정부24 접속

    2. 혜택알리미 클릭

    3. 동의 후 맞춤 혜택 알림 받기

    4. 이용약관 동의

    5. 회원 정보 입력 및 간편 인증

    6. 혜택알리미 이용하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상은 웰컴행정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혜택많이 많이 받으세요

    연락처 : 웰컴행정사사무소(02-2282-1003)/www,welcomeadmin.kr

  •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MOU 체결 후 가능한 출입국 및 외국인 업무 협력 분야 안내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MOU 체결 후 가능한 출입국 및 외국인 업무 협력 분야 안내

     

    1) 비자(체류 자격) 상담 및 서류 대행

    다문화 배움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체류 상황을 가지고 있어, 비자 관련 문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체류 자격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

    *예) D-4 → D-2, D-4 → E-9, F-6 결혼이민 등

    ⊙ 각종 비자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안내

    ⊙ 거절 사유 분석 및 재신청 전략 상담

    2) 국적업무(귀화 · 국적회복 · 국적취득) 상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료한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일반귀화 · 간이귀화 · 특별귀화 신청서 대행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필기시험(영주 · 귀화) 준비 안내

    ⊙ 서류 보완, 사실조사 대비 코칭

    3) 영주권(F-5) 신청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F-5 영주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협력 효과가 큽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F-5 요건 분석

    ⊙ 소득 · 범죄 ·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 검토

    ⊙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4)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연계 서비스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KIIP 운영 기관이므로 자연스럽게 행정사가 보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계 가능한 업무

    ⊙ KIIP 과정 등록· 배정 문의 안내

    ⊙ 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 영주 · 귀화 시험 준비

    ⊙ 수료 후 비자 변경/국적 신청 연결 서비스

    5) 가족 초청, 초청장 작성, 방문(F-1) 업무 서비스

    많은 외국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 하지만 서류 오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F-1-5(가족 간 호적관계상 초청)

    ⊙ 친척 · 배우자 · 자녀 초청장 작성

    ⊙ 재정능력 입증서류 안내

    6)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상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행정사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제공가능한 부분

    ⊙ 자진 출국 절차 안내

    ⊙ 범칙금 · 강제퇴거 관련 상담

    ⊙ 재입국 가능성 검토

    7) 외국인 근로자(E-9, E-7 등 ) 관련 지원

    웰컴행정사와 사업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가능한 업무

    ⊙ 근로자 체류 연장

    ⊙ 고용 허가 · 사업장 변경 상담

    ⊙ E-7 전문 취업비자 심사 서류 지원

    ♣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필요한 행정업무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 번역,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안내

    – 제출서류 스캔 · 작성 지원, 운전면허 교환 안내 등…

    ♣ “웰컴행정사 사무소”와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MOU를 맺고

    출입국 · 국적 · 비자 전문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비자 문제, 국적 신청, 영주권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서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락처: 02-2282-1003, 이멜: bjung1024@naver.com

  • 기업환경문제-「비상근 환경파트너」를 활용하세요!

    기업환경문제-「비상근 환경파트너」를 활용하세요!

     

     

    웰컴행정사의 「기업전담 환경파트너」 서비스 제공

    • 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 하는 분야가 바로 환경인허가, 민원, 단속대응, 탄소중립대응, 신기술 및 녹색인증, 정책자금 보조 및 융자신청 등입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담환경팀을 상시고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문제 해결에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바로 <비상근 환경전문가를 기업의 전담파트너>로 계약해서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 웰컴행정사는 각 기업상황에 맞춰 상시 자문, 대응전략 수립, 인허가, 신기술 인증 대행이나 서비스, 컨설팅을 기업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비상근파트너쉽은 저비용으로 고급전문성을 상시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왜 상시 활용가능한 비상근 환경전문가가 필요한가?

    • 기업은 환경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보완요구가 갑자기 올때도 있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단속이 예고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탄소중립,ESG요구도 매년 강화되고 새로운 기준이 계속 등장합니다.

    • 특히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탄소중립기술로 전환하거나 탄소감축량을 계산하여 배출권을 생성하는 업무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웰컴행정사의 비상근 파트너 제도를 활용하십시요. 문제발생즉시 기업직원이 되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내 담당자가 없어 답답하더라도 전화, 문자, 이메일, 현장방문 등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인허가가 필요하면 즉시 규제내용을 파악해서 대응하고, 환경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면 즉시 미래가치를 평가해 드립니다. 탄소중립기술이 있으면 즉시 배출권으로 연결해서 다른 기업에 팔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시활용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정책변화를 즉시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헤메이지 않도록 가장 빠른 길을 찾아드립니다. 인력채용부담없이 고급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부직원이 바뀌어도 연속성있는 자문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부담없는 환경친구가 되겠습니다.

    웰컴행정사는 현장, 기술, 행정, 정책을 모두 아우릅니다.

    • 정복영행정사는 환경영향평가사, 온실가스 관리기사, 조경기능사, 행정사 등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에너지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 우리나라 유일한 <탄소중립개론>의 저자로서 뛰어난 능력과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에서 겸임교수도 맡고 있습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것은 “언제든지 바로 연결되는 전문가”

    • 환경문제는 한번의 컨설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환경전문가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 ESG시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 등 신정부의 정책에 대응가능한 전문가를 곁에 두십시요.

    연락처: 02-2282-1003, 이멜: bjung1024@naver.com

  • 정복영 행정사님이 유학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정복영 행정사님이 유학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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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성동구청앞에 웰컴 행정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유학준비하려면 생각이 많죠!

    인터넷 뒤지다가 하루가 지나가죠 또 서류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제 성동구청바로 앞 웰컴행정사에서 정확하고 속 시원한 행정상담을 받아보세요.

    유학비자 D-2 너무어렵게 생각마세요.

    자격요건이 맞는지 알아볼까요?

    ♠웰컴행정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 학교 입학 확인

    ◆ 비자신청 절차

    ◆ 제출팁과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

    D-2 유학비자가 필요하신분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 어학연수에서 대학진학 (D-4 -> D-2)

    ▽ 구직자의 학업 복귀 (D-10-> D-2)

    ▽ 취직직자의 학업 전환 (E-2, E-7 -> D-2)

    ▽ 학위 간의 이동 (D-2-2 -> D-2-3)

    ▽ 교환학생, 복수학위 프로그램 참여자

    유학을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 중인분 “나도 해당될까?” 고민되면 그냥들리시면 됩니다.

    행정사님은 질문을 좋아합니다.

    😊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웰컴행정사는 당신의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유학준비의 복잡함은 웰컴행정사가 대신하고, 당신은 꿈을 향해 나아 가세요.

    문의

    웰컴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02-2282-1003 / www.welcomeadmin.kr /bjung1024@naver.com

  • [Q&A-국적 취득] 1.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Q&A-국적 취득] 1.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Q1. 한국에 5년 이상 살았습니다. 무조건 귀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거주 기간 5년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거주)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둘째, (영주자격 전치주의) 귀화 신청 전에 ‘영주권(F-5)’을 먼저 취득한 상태여야 함

    세째, (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자산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 입증

    넷째, (기본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필요

    Q2.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어 능력은 필수 요건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거나 귀화 면접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60세 이상 등 면제 대상 제외)

    [Q&A –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1. General Naturalization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for 5 years or more)

    Q1. I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Can I automatically apply for naturalization?

    A. In addition to the five-year residence requirement, you must also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Residence: You must have continuously and lawfully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 Permanent residency prerequisite: You must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t status (F-5 visa) before applying for naturalization. (This rule was changed on December 20, 2018.)

    • Livelihood capability: You or your cohabiting family members must have assets worth at least 60 million KRW or proof of incom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per capita GNI.

    • Basic knowledge and competency: You must complete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or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Q2. Can I apply even if my Korean language skills are poor?

    A. Korean language ability is a mandatory requirement. You must complete Level 5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and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r pass the naturalization interview. (Exceptions apply for minors, those aged 60 or older, etc.)

    □ 문의

    웰컴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02-2282-1003, www.welcomeadmin.kr 

    bjung1024@naver.com

  • 다문화 배움터 ‘누리’–웰컴행정사 사무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다문화 배움터 ‘누리’–웰컴행정사 사무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보도자료: 2025.12.1.)

    □ 일시:2025년 12월 1일

    □ 장소:성동구 다문화 배움터 누리

    □ 주최:다문화 배움터 누리 / 웰컴행정사 사무소

    성동구 내 다문화 교육기관인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웰컴행정사 사무소가 1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비자·체류자격, 각종 신고·허가, 취업 관련 행정절차, 생활 법률 문제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누리학교의 김형관 교장은 체결식에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MOU가 그분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복영 웰컴행정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문화가족들이 각종 제도와 행정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행정은 물론 생활 전반까지 기꺼이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다문화가족의 체류·노동 관련 행정 서비스 지원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제공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안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등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웰컴행정사 사무소는 성동구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행정민원, 이민·출입국 절차, 중소기업 지원, 법률·제도 자문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 문화지원, 자녀 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제공하며,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문의

    웰컴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02-2282-1003, www.welcome.admin.kr

    bjung1024@naver.com

  • 법인 설립 성공 스토리를 공유합니다.(사단법인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

    법인 설립 성공 스토리를 공유합니다.(사단법인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

     

    “복잡한 환경부 인허가, 창립총회까지 완벽하게 지원받아 3개월 만에 법인 설립 성공!”

     

    「의뢰인 프로필」

    * 의뢰인: 김철수 (가명), 배관관리 전문가 그룹 대표

    * 설립 목적: 옥내배수관·급수관 정비업의 제도화와 기술 향상, 전국 배관관리 전문인 조직화 및 국민 위생 수준 향상 기여.

    * 법인 명칭: 사단법인 한국배관관리전문인협회

     

    「의뢰인이 겪고 있던 문제점」

    1. 방대한 서류 준비 부담: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작성, 발기인 명부, 임원취임승낙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필수 서류의 양이 많고 작성 기준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창립총회 진행 미숙: 법적 효력을 갖는 창립총회 절차(정관 심의, 임원 선출, 예산 의결 등) 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진행 시나리오와 의사록 작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3. 설립취지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법인 설립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심사 당국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립취지서와 체계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과 컨설팅 과정」

    저희는 의뢰인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맞춤형 올인원(All-in-one) 설립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계

    주요 컨설팅 내용

    결과물

    1. 서류 기획 및 작성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구 ○○로 ○○), 목적 등을 확정하고, 수도법과 환경기준에 따른 공익성을 강조하는 설립취지서를 작성하고 발기인 및 임원 정보를 취합하여 명부와 수락서 양식에 맞게 정리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명부, 임원취임승락락서

    2. 사업/예산 계획 수립

    구체적인 사업(배관세척기술 교육 4회, 수도법 개정 건의 등)과 이에 따른 예산안(수입: 회비/출연금, 지출: 인건비/교육비/운영비)을 작성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창립총회 지원

    총회 당일 혼선이 없도록 회의 개회, 정관(안) 심의 및 의결,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 심의 등 순서가 담긴 맞춤형 총회회 시나리오를 제공. 총회 결과를 반영한 창립총회 의사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공증 절차를 지원

    창립총회 의사록 및 진행 시나리오

    「고객 성공 후기 (대표 김철수 님)」

    “솔직히 복잡한 법인 서류와 총회 진행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에서서 설립취지서에 저희 협회의 필요성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담아주셨고, 특히 창립총회 시나리오 덕분에 발기인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비전이 담긴 사단법인을 빠르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배관관리 전문가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비영리 법인 설립,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또는 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의 설립 기획부터 설립허가 완료까지 성공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상담문의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도선동, 삼성쉐르빌아파트상가)

    02-2282-1003 / 이메일 : welcome_ecoworld@naver.com / www.welcomeadmin.kr

  • 민간자격증 등록, 한눈에 보는 절차·서류·비용 총정리

    민간자격증 등록, 한눈에 보는 절차·서류·비용 총정리

     

     

    나만의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에 민간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등록 과정,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 절차 (Process)

    등록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통상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가. 회원가입: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홈페이지 가입 (공동인증서 필수)

    나. 등록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다. 접수 및 검토: 직능원에서 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라. 주무부처 심사: 자격 분야별 해당 부처(예: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체부 등)로 이관되어 직무 내용 적합성 심사

    마. 등록 승인: 심사 통과 시 결과 통보

    바. 세금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아. 등록증 발급: 납부 확인 후 등록증 출력 가능

    2. 구비 서류 (Documents)

    신청 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모두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서 (대표자 본적지 포함 작성)

    •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가장 중요! 자격의 명칭, 등급, 검정기준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함)

    • 사무실 사용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전자서명용)

    3. 수수료 및 비용 (Fees)

    등록 신청 자체는 무료지만, 등록이 승인된 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수수료: 없음 (PQI 사이트 이용 무료)

    • 등록면허세: 자격증 등록이 승인된 후 납부

    • 납부 기준: 주사무소 소재지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수시분)

    • 금액: 40,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 ~ 4,500원 (군 지역 등)

    • 참고: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분으로도 부과됩니다.

    ※등록 시 주의사항 (Honey Tips)

    • 금지 단어: 자격명에 ‘국가’, ‘공인’, ‘한국’ 등 국가자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지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 운영 규정: ‘자격관리운영규정’은 심사의 핵심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해야 보완 요청(반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의 NO.1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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