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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사례-(3)] 음식점 옥외 조리·운영 민원 대응 및 행정적 솔루션, 자영업자분들 필독!!!

    [상담사례-(3)] 음식점 옥외 조리·운영 민원 대응 및 행정적 솔루션, 자영업자분들 필독!!!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 20% — OECD 국가 중 최상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만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자영업자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할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식품위생법과 각종 법· 행정규정으로 인한 문제들과 조리 영업과 관련해서, 어느 공간까지가 가능하고, 또 어디는 불법인지 법적 행정적 규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안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 경쟁업소의 지속적인 민원과 그로 인한 보건소 문제 등등… 참…

    웰컴행정사사무소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짧고 굵게 자영업자분의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자영업자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상담 의뢰 개요

    ●대상지: 서울 중구 음식점

    ●의뢰 내용: 옥외조리 법 규정 위반 후, 보건소 점검 대응 방식 및 경쟁업소의 지속적 민원 대응

    ●주요 제재: 음식점 옥외 조리·영업 법규정 및 행정적 규제 분석 및 해석, 경쟁업소의 지속적 민원 및 법적, 행정적 대응 상담

    웰컴행정사의 검토과정 및 결과

    옥외 조리 및 영업장에 관한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영업장 외부에 가스화구를 설치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 과정을 겪게됩니다. 시설개수명령(1차)-영업정지(2차)-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3차)

    또한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의 입장에서도 이는 이행강제금 혹은 벌금.과료.구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조례 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적, 행정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없었습니다.

    웰컴행정사의 솔루션(대응 전략)

    보건소 점검 대응과 행정처분 방어 전략을 중점적으로 컨설팅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보건소 현장점검 시

    1.) 식품위생감시원 신분증과 점검 근거를 확인합니다.

    2.) 점검 과정을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 점검 결과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위반사항 지적 시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응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8시간 내 즉시 시정 시 과태료 50% 감경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침해적 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제22 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서 작성의 기회를 위해 위 3.)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의견서 작성 핵심 방향과 행정처분 감경, 면제, 이의제기 절차 안내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방어와 경쟁업소의 반복 민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5.) 보건소 종결처리 요청 과정 및 경쟁업소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대응

    추가적으로 옥외 테이블 적법화와(가스화구 옥외 조리는 적법화 불가능), 건축물대장을 통한 영업장 확장 방법과 절차에 관한 컨설팅, 행정적 대응과 보건소 민원 대응에 관한 구체적 문서화를 도와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는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웰컴행정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문의] 웰컴 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 웰컴행정사와 함께하는 한국 정착 가이드 1) “이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웰컴행정사와 함께하는 한국 정착 가이드 1) “이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녕하세요.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비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취업 가능 여부’입니다.

    우선, 최근 비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H-2(방문취업) 비자가 F-4(재외동포) 비자로 통합되었고, F-4 비자의 취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F-4(재외동포) 비자가 취업이 불가했던,

    • 건설 단순 종사원

    • 광업 단순 종사원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수동 포장원

    • 수동 상표 부착원

    • 주유원

    • 매장 정리원

    • 주차안내원

    • 자동판매기 관리원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비자관련 사항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의 주제는 “취업 비자”입니다. 먹고 사느라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은 두 가지 상담 사례를 소개시켜드릴까합니다.


    사례 1. “F-1 비자 부모님, 일하실 수 있을까요?”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베트남 등 본국에서 오신 어머니(F-1-5 비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구직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F-6 비자로 바꿀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F-6(결혼이민) 비자는 오직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본인에게만 허용되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F-1-5 비자는 방문동거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기에 일반적인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일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어머니는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으며, 초청인인 자녀 역시 향후 가족 초청 권한이 박탈되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부모님의 합법적 근로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허용된 유일한 합법적 근로 통로이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F-1-5 비자가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과 어촌 등의 일손을 도와주는 것으로, 단기적 근로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분께 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사례 2. 혼인 관계 단절, 홀로 남겨진 경우의 비자 전략

    결혼 생활이 혼인 관계 단절로 끝났을 때, 많은 여성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령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체류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법률혼(혼인신고) 상태여야 F-6 비자가 발급되지만, 일단 아이를 낳으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F-6-2(자녀 양육) 비자로 전환하거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단절의 주된 책임(폭행, 외도 등)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F-6-3(혼인 단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보다 관계의 실체와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혼인 관계 단절 이후, 사실혼 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공동 생활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과 단절 원인에 대한 증거(진단서, 신고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권 행사가 비자 연장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위 사례는 많은 다문화 여성분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 단절 시에 여러 조건에 따라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 혹은 신청 절차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전화 연락 후에, 방문 일정을 잡으시고 상담을 부탁드립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취업”과 관련된 두 가지 상담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만약, 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위반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 상태인 경우에, 취업을 할 경우 법적 처벌 및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을 원하시는 경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의 변경 및 취업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규정 체크(check)하고,

    자격 요건 마크(mark)하고,

    “음~ 요거는 모르겠다” 싶으면, 웰컴 행정사 노크(knock)하고,

    ——— “똑똑”

    ㅣ ㅣ 0 /

    ㅣ ㅣ ㅡ l /

    ㅣ ㅣ l

    ——— / ㄴ

    행복하게 워크(work) 합시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 1등 행정사를 꿈꾸는 웰컴행정사 였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이메일: bjung1024@naver.com

    위치: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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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학교 재배정 신청 방법; 행정사가 하는 일

    서울 중학교 재배정 신청 방법; 행정사가 하는 일

     

    안녕하세요. 웰컴행정사입니다.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 맞은편 성동구청을 건너가면, 한양대가 있습니다.

    꽃다발을 들거나 가족, 친구들과 웃으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졸업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담사례는 중학교 입학 재배정 관련 사안입니다.


    <상담 의뢰 요약>

    의뢰 목적

    자녀의 중학교 재배정 원서 작성

    의뢰자 상황(요약)

    배정된 중학교를 다니기 힘든 까닭

    – 먼 거리로 인한 불편함

    – 기존의 학군지와는 다른 학군지로 인한 부적응 우려

    <의뢰 해결>

    I. 의뢰자 방문

    우선, 의뢰자 분께서 전화상담 이후 저희 웰컴행정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정책 결정 일선에 있었던 믿음직한 경력과 행정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성동구청 맞은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II. 상담

    저희는 우선 이의신청서 작성 이전에, 의뢰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자분께서는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계셨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같은 공적 문서 작성에 ‘확실함’을 더하기 위해서

    자녀분의 ‘중학교 재배정 원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자분은 지역 내 A중학교를 희망하셨으나, B중학교로 배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거리상의 문제

    의뢰자분 자녀는 댁과 가까운 A중학교를 희망하셨으나, 먼 B중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게다가, B중학교로 가는 시내버스 편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도보로만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기존과는 다른 학군지

    의뢰자분 자녀의 초등학교 학군지가 기존에 1번이었다면, 중학교가 2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완전히 새로운 학군지로 갈 수 밖에 없어, 부적응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입학 이후 초기에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웰컴행정사는 위 의뢰를 접수했습니다.


    III. 현황 조사

    웰컴 행정사는 의뢰를 접수하고 현황과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조사했습니다.

    1) 거리 측정 방식에 관한 규정

    우선 학교 배정에 관한 여러 규정에 따르면,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여러 인터넷 지도 중 네이버 지도의 거리 측정 기술로 진행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과학적 방식으로 거리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2) 학교 재배정 대상에 관한 규정

    또한 중학교 재배정 대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는 정리한 것 )

    가. 거주지 변동(단, 재배정 원서접수일 전까지 거주지 이전 필수)

    1) 서울 지역 다른 교육지원청 또는 관내 학교군에서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

    2) 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재배정 원서접수일 전까지 전가족이 서울특별시로 거주지 이전

    3) 동일 학교 배정을 원하는 쌍둥이.. 이하 생략

    나. 거주지 변동 외 (의뢰자 사례)

    1)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시에 거주자

    2) 국내ㆍ외 12학기를 이수한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자

    3) 가거주자로 확인되어 초등학교에서 재배정을 의뢰한 자

    4) 특별배정(체육, 특수교육, 근거리통학 대상자 등)

    5) 특차 중학교 합격했으나 포기하고 등록x

    6)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에 배정된 자

    7) 특수교육대상자인 가족과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 배정 희망

    8)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다른학교 희망자

    9)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형제자매와 동일 학교 배정을 희망하거나 근거리 학교 배정 희망자

    10)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 중 거주지 학교군 내 최근거리 학교 배정 희망자

    11)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

    12) 성폭력 피해자

    1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

    14) 근거리 통학 대상자 (특수한 경우로, 이사를 하여 학군 변경 및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경우)

    1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약 10개의 대상자 중에서, 의뢰자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이에 우리는, 의뢰와 관련된 서류들을 의뢰자분께 요청드리고,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이의신청서를 작성 했습니다.


    IV. 결과

    의뢰자분께서 웰컴행정사에 의뢰를 접수한 일시가 촉박하다는 점과

    재배정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약 2일 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 사안에 몰두하여,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하시던 A중학교로 재배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불가피한 사안에 이르지 못했다.

    불가피한 상황은 중증 장애나 통학 등에 심각한 불편함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다”

    라는 엄격하고 원칙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1차적인 문제 해결에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V. 발상의 전환

    임무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는게 저희 웰컴행정사의 신조!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의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 대안들을 생각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 행정심판

    그러나 위의 대안을 강행할 경우 후에, “사유 부적합”이라는 기록을 남겨

    향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리스크가 컸습니다…

    (Welcome thinking….)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에 집중하자”

    “Welcome thinking”

    이에, 저희 웰컴행정사는 밤낮을 새어가며 관련 규정을 이 잡듯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후, 「교육환경 전환 전학」‘학교장 추천’ 전형을 의뢰자분께 추천해드렸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 제5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학 전 ‘초등학생’ 신분보다는 입학 후, ‘중학생’ 신분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통학 곤란을 입증하여 학교장의 공식 추천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낼 웰컴행정사가 아닙니다.

    추후, 전학을 위한 적법성 조사를 마친, 3가지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증빙자료

    학교 입학 후, 어려움이 있을 시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서 기록할 것

    교내 상담자료

    특히, 통학 및 또래 관계 & 학업 적응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교내 상담 제도를 활용할 것

    구체적 상황 파악하기

    행정 및 교내 시스템을 통해

    위의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의할 것

    (결원 현황 및 학교장 추천 의사 등)


    여기까지가, 저희 웰컴행정사의 의뢰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자분의 의뢰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작 단계의 재배정 원서 작성 뿐만 아니라,

    위의 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기에.. ㅠㅠㅠ

    위 사건에 대해 제 일인듯, 완수했던 것 같습니다.

    위의 의뢰자와 같은 분들이 많을겁니다.

    살다보면 가끔씩 민원을 넣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행정 기관 대상 공식적인 민원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법은 복잡합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억울함과 불편함은 말하느라 입이 아프지만,

    막상 글로 적어 내려고 하다보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어찌저찌 작성 후에 신청하고서, 만약 인용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칩니다.

    또한, 이후에 인용되기 위해서

    – 무엇을 바꾸어야할지

    –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은 없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위 사건도 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법률 분석하고, 위와 같은 서면을 쓰는 저희에게 이번 의뢰는

    관련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웰컴행정사 strength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잘 안되면, 잘 때 생각 많이 날거야.” (대충 김동현 선수 이미지)

    잘 때도 고민하느라,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에 의뢰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 1등 행정사를 꿈꾸는 웰컴행정사 였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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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bjung1024@naver.com

    위치: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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