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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학교 재배정 신청 방법; 행정사가 하는 일

    서울 중학교 재배정 신청 방법; 행정사가 하는 일

     

    안녕하세요. 웰컴행정사입니다.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 맞은편 성동구청을 건너가면, 한양대가 있습니다.

    꽃다발을 들거나 가족, 친구들과 웃으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졸업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담사례는 중학교 입학 재배정 관련 사안입니다.


    <상담 의뢰 요약>

    의뢰 목적

    자녀의 중학교 재배정 원서 작성

    의뢰자 상황(요약)

    배정된 중학교를 다니기 힘든 까닭

    – 먼 거리로 인한 불편함

    – 기존의 학군지와는 다른 학군지로 인한 부적응 우려

    <의뢰 해결>

    I. 의뢰자 방문

    우선, 의뢰자 분께서 전화상담 이후 저희 웰컴행정사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정책 결정 일선에 있었던 믿음직한 경력과 행정 전문성을 확인하시고,

    성동구청 맞은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II. 상담

    저희는 우선 이의신청서 작성 이전에, 의뢰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자분께서는 이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계셨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같은 공적 문서 작성에 ‘확실함’을 더하기 위해서

    자녀분의 ‘중학교 재배정 원서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자분은 지역 내 A중학교를 희망하셨으나, B중학교로 배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거리상의 문제

    의뢰자분 자녀는 댁과 가까운 A중학교를 희망하셨으나, 먼 B중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게다가, B중학교로 가는 시내버스 편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도보로만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기존과는 다른 학군지

    의뢰자분 자녀의 초등학교 학군지가 기존에 1번이었다면, 중학교가 2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자녀가 완전히 새로운 학군지로 갈 수 밖에 없어, 부적응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입학 이후 초기에 학습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웰컴행정사는 위 의뢰를 접수했습니다.


    III. 현황 조사

    웰컴 행정사는 의뢰를 접수하고 현황과 관련된 사실과 법률을 조사했습니다.

    1) 거리 측정 방식에 관한 규정

    우선 학교 배정에 관한 여러 규정에 따르면,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여러 인터넷 지도 중 네이버 지도의 거리 측정 기술로 진행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과학적 방식으로 거리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2) 학교 재배정 대상에 관한 규정

    또한 중학교 재배정 대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는 정리한 것 )

    가. 거주지 변동(단, 재배정 원서접수일 전까지 거주지 이전 필수)

    1) 서울 지역 다른 교육지원청 또는 관내 학교군에서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

    2) 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재배정 원서접수일 전까지 전가족이 서울특별시로 거주지 이전

    3) 동일 학교 배정을 원하는 쌍둥이.. 이하 생략

    나. 거주지 변동 외 (의뢰자 사례)

    1)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시에 거주자

    2) 국내ㆍ외 12학기를 이수한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자

    3) 가거주자로 확인되어 초등학교에서 재배정을 의뢰한 자

    4) 특별배정(체육, 특수교육, 근거리통학 대상자 등)

    5) 특차 중학교 합격했으나 포기하고 등록x

    6)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에 배정된 자

    7) 특수교육대상자인 가족과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 배정 희망

    8)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다른학교 희망자

    9)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형제자매와 동일 학교 배정을 희망하거나 근거리 학교 배정 희망자

    10) 국가보훈부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학생 중 거주지 학교군 내 최근거리 학교 배정 희망자

    11)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

    12) 성폭력 피해자

    1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

    14) 근거리 통학 대상자 (특수한 경우로, 이사를 하여 학군 변경 및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경우)

    1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약 10개의 대상자 중에서, 의뢰자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이에 우리는, 의뢰와 관련된 서류들을 의뢰자분께 요청드리고,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이의신청서를 작성 했습니다.


    IV. 결과

    의뢰자분께서 웰컴행정사에 의뢰를 접수한 일시가 촉박하다는 점과

    재배정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약 2일 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위 사안에 몰두하여,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하시던 A중학교로 재배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불가피한 사안에 이르지 못했다.

    불가피한 상황은 중증 장애나 통학 등에 심각한 불편함이 있을때에만 가능하다”

    라는 엄격하고 원칙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1차적인 문제 해결에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V. 발상의 전환

    임무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는게 저희 웰컴행정사의 신조!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의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 대안들을 생각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 행정심판

    그러나 위의 대안을 강행할 경우 후에, “사유 부적합”이라는 기록을 남겨

    향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리스크가 컸습니다…

    (Welcome thinking….)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에 집중하자”

    “Welcome thinking”

    이에, 저희 웰컴행정사는 밤낮을 새어가며 관련 규정을 이 잡듯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후, 「교육환경 전환 전학」‘학교장 추천’ 전형을 의뢰자분께 추천해드렸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 제5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학 전 ‘초등학생’ 신분보다는 입학 후, ‘중학생’ 신분으로서

    질병으로 인한 통학 곤란을 입증하여 학교장의 공식 추천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낼 웰컴행정사가 아닙니다.

    추후, 전학을 위한 적법성 조사를 마친, 3가지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증빙자료

    학교 입학 후, 어려움이 있을 시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서 기록할 것

    교내 상담자료

    특히, 통학 및 또래 관계 & 학업 적응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교내 상담 제도를 활용할 것

    구체적 상황 파악하기

    행정 및 교내 시스템을 통해

    위의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문의할 것

    (결원 현황 및 학교장 추천 의사 등)


    여기까지가, 저희 웰컴행정사의 의뢰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자분의 의뢰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작 단계의 재배정 원서 작성 뿐만 아니라,

    위의 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기에.. ㅠㅠㅠ

    위 사건에 대해 제 일인듯, 완수했던 것 같습니다.

    위의 의뢰자와 같은 분들이 많을겁니다.

    살다보면 가끔씩 민원을 넣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행정 기관 대상 공식적인 민원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법은 복잡합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억울함과 불편함은 말하느라 입이 아프지만,

    막상 글로 적어 내려고 하다보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어찌저찌 작성 후에 신청하고서, 만약 인용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몸과 마음은 지칠대로 지칩니다.

    또한, 이후에 인용되기 위해서

    – 무엇을 바꾸어야할지

    –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은 없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위 사건도 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에게 의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법률 분석하고, 위와 같은 서면을 쓰는 저희에게 이번 의뢰는

    관련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웰컴행정사 strength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잘 안되면, 잘 때 생각 많이 날거야.” (대충 김동현 선수 이미지)

    잘 때도 고민하느라,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저희 웰컴행정사사무소에 의뢰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 1등 행정사를 꿈꾸는 웰컴행정사 였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이메일: bjung1024@naver.com

    위치: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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