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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행정사와 함께하는 한국 정착 가이드 1) “이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웰컴행정사와 함께하는 한국 정착 가이드 1) “이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녕하세요. 성동구 1등 행정사 웰컴행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비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취업 가능 여부’입니다.

    우선, 최근 비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H-2(방문취업) 비자가 F-4(재외동포) 비자로 통합되었고, F-4 비자의 취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F-4(재외동포) 비자가 취업이 불가했던,

    • 건설 단순 종사원

    • 광업 단순 종사원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수동 포장원

    • 수동 상표 부착원

    • 주유원

    • 매장 정리원

    • 주차안내원

    • 자동판매기 관리원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비자관련 사항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의 주제는 “취업 비자”입니다. 먹고 사느라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은 두 가지 상담 사례를 소개시켜드릴까합니다.


    사례 1. “F-1 비자 부모님, 일하실 수 있을까요?”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해 베트남 등 본국에서 오신 어머니(F-1-5 비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구직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F-6 비자로 바꿀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F-6(결혼이민) 비자는 오직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본인에게만 허용되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F-1-5 비자는 방문동거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기에 일반적인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일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어머니는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으며, 초청인인 자녀 역시 향후 가족 초청 권한이 박탈되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부모님의 합법적 근로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허용된 유일한 합법적 근로 통로이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F-1-5 비자가 한국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과 어촌 등의 일손을 도와주는 것으로, 단기적 근로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분께 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사례 2. 혼인 관계 단절, 홀로 남겨진 경우의 비자 전략

    결혼 생활이 혼인 관계 단절로 끝났을 때, 많은 여성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령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체류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법률혼(혼인신고) 상태여야 F-6 비자가 발급되지만, 일단 아이를 낳으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F-6-2(자녀 양육) 비자로 전환하거나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단절의 주된 책임(폭행, 외도 등)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F-6-3(혼인 단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보다 관계의 실체와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혼인 관계 단절 이후, 사실혼 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공동 생활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과 단절 원인에 대한 증거(진단서, 신고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권 행사가 비자 연장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위 사례는 많은 다문화 여성분들이 겪을지도 모르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 단절 시에 여러 조건에 따라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 혹은 신청 절차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전화 연락 후에, 방문 일정을 잡으시고 상담을 부탁드립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취업”과 관련된 두 가지 상담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만약, 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취업 가능 범위를 위반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 상태인 경우에, 취업을 할 경우 법적 처벌 및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취업을 원하시는 경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의 변경 및 취업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규정 체크(check)하고,

    자격 요건 마크(mark)하고,

    “음~ 요거는 모르겠다” 싶으면, 웰컴 행정사 노크(knock)하고,

    ———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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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ㅣ l

    ——— / ㄴ

    행복하게 워크(work) 합시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 1등 행정사를 꿈꾸는 웰컴행정사 였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이메일: bjung1024@naver.com

    위치: 서울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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