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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MOU 체결 후 가능한 출입국 및 외국인 업무 협력 분야 안내

    다문화 배움터 “누리”와 MOU 체결 후 가능한 출입국 및 외국인 업무 협력 분야 안내

     

    1) 비자(체류 자격) 상담 및 서류 대행

    다문화 배움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체류 상황을 가지고 있어, 비자 관련 문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체류 자격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

    *예) D-4 → D-2, D-4 → E-9, F-6 결혼이민 등

    ⊙ 각종 비자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안내

    ⊙ 거절 사유 분석 및 재신청 전략 상담

    2) 국적업무(귀화 · 국적회복 · 국적취득) 상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료한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일반귀화 · 간이귀화 · 특별귀화 신청서 대행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필기시험(영주 · 귀화) 준비 안내

    ⊙ 서류 보완, 사실조사 대비 코칭

    3) 영주권(F-5) 신청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F-5 영주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협력 효과가 큽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F-5 요건 분석

    ⊙ 소득 · 범죄 ·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 검토

    ⊙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4)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연계 서비스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KIIP 운영 기관이므로 자연스럽게 행정사가 보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계 가능한 업무

    ⊙ KIIP 과정 등록· 배정 문의 안내

    ⊙ 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 영주 · 귀화 시험 준비

    ⊙ 수료 후 비자 변경/국적 신청 연결 서비스

    5) 가족 초청, 초청장 작성, 방문(F-1) 업무 서비스

    많은 외국인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 하지만 서류 오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F-1-5(가족 간 호적관계상 초청)

    ⊙ 친척 · 배우자 · 자녀 초청장 작성

    ⊙ 재정능력 입증서류 안내

    6)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상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행정사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제공가능한 부분

    ⊙ 자진 출국 절차 안내

    ⊙ 범칙금 · 강제퇴거 관련 상담

    ⊙ 재입국 가능성 검토

    7) 외국인 근로자(E-9, E-7 등 ) 관련 지원

    웰컴행정사와 사업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공가능한 업무

    ⊙ 근로자 체류 연장

    ⊙ 고용 허가 · 사업장 변경 상담

    ⊙ E-7 전문 취업비자 심사 서류 지원

    ♣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필요한 행정업무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 번역,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안내

    – 제출서류 스캔 · 작성 지원, 운전면허 교환 안내 등…

    ♣ “웰컴행정사 사무소”와 다문화 배움터 “누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MOU를 맺고

    출입국 · 국적 · 비자 전문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비자 문제, 국적 신청, 영주권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서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락처: 02-2282-1003, 이멜: bjung1024@naver.com

  • [Q&A-국적 취득] 1.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Q&A-국적 취득] 1. 일반귀화 (5년 이상 거주 외국인)

    Q1. 한국에 5년 이상 살았습니다. 무조건 귀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거주 기간 5년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거주)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

    둘째, (영주자격 전치주의) 귀화 신청 전에 ‘영주권(F-5)’을 먼저 취득한 상태여야 함

    세째, (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자산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 입증

    넷째, (기본 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필요

    Q2.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어 능력은 필수 요건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거나 귀화 면접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60세 이상 등 면제 대상 제외)

    [Q&A –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1. General Naturalization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for 5 years or more)

    Q1. I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Can I automatically apply for naturalization?

    A. In addition to the five-year residence requirement, you must also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Residence: You must have continuously and lawfully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 Permanent residency prerequisite: You must have obtained permanent resident status (F-5 visa) before applying for naturalization. (This rule was changed on December 20, 2018.)

    • Livelihood capability: You or your cohabiting family members must have assets worth at least 60 million KRW or proof of incom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per capita GNI.

    • Basic knowledge and competency: You must complete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or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Q2. Can I apply even if my Korean language skills are poor?

    A. Korean language ability is a mandatory requirement. You must complete Level 5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IIP) and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r pass the naturalization interview. (Exceptions apply for minors, those aged 60 or older, etc.)

    □ 문의

    웰컴행정사 사무소 연락처

    02-2282-1003, www.welcomeadmin.kr 

    bjung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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